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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장 기본 규정 2
제1조 (남아프리카공화국) 2
제2조 (헌법의 최고성) 2
제3조 (국적) 2
제4조 (국가) 2
제5조 (국기) 2
제6조 (언어) 2
제2장 권리장전 3
제7조 (권리) 3
제8조 (적용) 3
제9조 (평등) 3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3
제11조 (생존) 3
제12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3
제13조 (노예제, 강제 노역 및 노동) 4
제14조 (사생활) 4
제15조 (종교, 신념 및 의견의 자유) 4
제16조 (표현의 자유) 4
제17조 (집회, 시위, 피케팅 및 청원) 4
제18조 (결사의 자유) 4
제19조 (정치적 권리) 4
제20조 (국적) 5
제21조 (이동 및 거주의 자유) 5
제22조 (직업의 자유) 5
제23조 (노사관계) 5
제24조 (환경) 5
제25조 (재산) 5
제26조 (주거) 6
제27조 (보건, 음식, 물 및 사회보장) 6
제28조 (아동) 6
제29조 (교육) 7
제30조 (언어 및 문화) 7
제31조 (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 7
제32조 (정보에 대한 접근) 7
제33조 (공정한 행정처분) 7
제34조 (법원에 대한 접근) 8
제35조 (체포, 구금 및 기소된 자) 8
제36조 (권리의 제한) 9
제37조 (비상사태) 9
제38조 (권리의 집행) 11
제39조 (권리장전의 해석) 11
제3장 협력 정부 11
제40조 (공화국 정부) 11
제41조 (협력 정부 및 정부 간 관계의 원칙) 11
제4장 국회 12
제42조 (국회의 구성) 12
제43조 (공화국의 입법권) 12
제44조 (국가 입법권) 12
제45조 (공동 규칙 및 규율과 공동 위원회) 13
제1절 하원 13
제46조 (구성 및 선거) 13
제47조 (의원의 자격) 13
제48조 (선서 또는 확언) 14
제49조 (하원의 존속 기간) 14
제50조 (임기 만료 전 하원의 해산) 14
제51조 (회기 및 휴회 기간) 14
제52조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 15
제53조 (의결) 15
제54조 (특정 내각 구성원 및 차관의 하원에서의 권리) 15
제55조 (하원의 권한) 15
제56조 (하원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15
제57조 (하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16
제58조 (특권) 16
제59조 (일반인의 하원 참관 및 참여) 16
제2절 상원 16
제60조 (상원의 구성) 16
제61조 (상원의원의 배정) 16
제62조 (상임 상원의원) 17
제63조 (상원의 회기) 17
제64조 (상원의장 및 상원부의장) 17
제65조 (의결) 17
제66조 (행정부 구성원의 참여) 18
제67조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 18
제68조 (상원의 권한) 18
제69조 (상원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18
제70조 (상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18
제71조 (특권) 18
제72조 (일반인의 상원 참관 및 참여) 18
제3절 입법 절차 19
제73조 (법률안) 19
제74조 (개헌 법률안) 19
제75조 (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 법률안) 20
제76조 (주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법률안) 20
제77조 (재정 법률안) 22
제78조 (중재위원회) 22
제79조 (법률안 승인) 22
제80조 (하원의원의 헌법재판소 명령 신청) 23
제81조 (법의 공포) 23
제82조 (법률의 보호) 23
제5장 대통령 및 중앙행정부 23
제83조 (대통령) 23
제84조 (대통령의 권한 및 기능) 23
제85조 (공화국의 행정권) 24
제86조 (대통령 선거) 24
제87조 (대통령 취임) 24
제88조 (대통령의 임기) 24
제89조 (대통령의 해임) 24
제90조 (대통령 권한대행) 24
제91조 (내각) 25
제92조 (책임 및 의무) 25
제93조 (차관) 25
제94조 (선거 후 내각의 존속) 25
제95조 (선서 또는 확언) 25
제96조 (장관 및 차관의 처신) 25
제97조 (직무의 이전) 25
제98조 (직무의 임시적 이양) 25
제99조 (직무의 이양) 26
제100조 (주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26
제101조 (행정 결정) 26
제102조 (불신임 동의) 26
제6장 주(州) 26
제103조 (주) 26
제1절 주의회 27
제104조 (주의 입법권) 27
제105조 (주의회의 구성 및 선거) 27
제106조 (주의회 의원의 자격) 27
제107조 (선서 또는 확언) 28
제108조 (주의회의 존속 기간) 28
제109조 (임기 만료 전 주의회의 해산) 28
제110조 (회기 및 휴회 기간) 28
제111조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 29
제112조 (의결) 29
제113조 (주의회에서 상임 상원의원의 권리) 29
제114조 (주의회의 권한) 29
제115조 (주의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29
제116조 (주의회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30
제117조 (특권) 30
제118조 (일반인의 주의회 참관 및 참여) 30
제119조 (법률안의 제출) 30
제120조 (재정 법률안) 30
제121조 (법률안 승인) 31
제122조 (주의회 의원의 헌법재판소 명령 신청) 31
제123조 (주법의 공포) 31
제124조 (주법의 보호) 31
제2절 주 행정부 31
제125조 (주의 행정권) 31
제126조 (직무의 이양) 32
제127조 (주지사의 권한 및 기능) 32
제128조 (주지사 선거) 32
제129조 (주지사 취임) 32
제130조 (주지사의 임기 및 해임) 32
제131조 (주지사 권한대행) 32
제132조 (주 집행위원회) 33
제133조 (책임 및 의무) 33
제134조 (선거 후 주 집행위원회의 존속) 33
제135조 (선서 또는 확언) 33
제136조 (주 집행위원회 위원의 처신) 33
제137조 (직무의 이전) 33
제138조 (직무의 임시적 이양) 33
제139조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개입) 33
제140조 (행정 결정) 35
제141조 (불신임 동의) 35
제3절 주 헌법 35
제142조 (주 헌법의 채택) 35
제143조 (주 헌법의 내용) 35
제144조 (주 헌법의 인증) 36
제145조 (주 헌법의 서명, 공포 및 보호) 36
제4절 법률의 상충 36
제146조 (법률과 주 법률의 상충) 36
제147조 (그 밖의 법적 상충) 36
제148조 (해결할 수 없는 법적 상충) 37
제149조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률의 지위) 37
제150조 (법적 상충의 해석) 37
제7장 지방정부 37
제15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37
제152조 (지방정부의 목적) 37
제153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임무) 37
제154조 (협력 정부 내 지방자치단체) 37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38
제156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 38
제157조 (지방의회의 구성 및 선거) 39
제158조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 39
제159조 (지방의회의 임기) 40
제160조 (내부 절차) 40
제161조 (특권) 40
제162조 (지방 조례의 공포) 40
제163조 (조직화된 지방정부) 41
제164조 (그 밖의 사안) 41
제8장 법원 및 사법 집행 41
제165조 (사법권) 41
제166조 (사법 제도) 41
제167조 (헌법재판소) 41
제168조 (대법원) 42
제169조 (고등법원) 42
제170조 (기타 법원) 42
제171조 (법원의 절차) 42
제172조 (헌법상의 사안에서 법원의 권한) 42
제173조 (고유 권한) 43
제174조 (법관의 임명) 43
제175조 (직무대행 법관) 43
제176조 (임기 및 보수) 44
제177조 (해임) 44
제178조 (사법위원회) 44
제179조 (검찰청) 45
제180조 (사법행정에 관한 그 밖의 사안) 45
제9장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45
제181조 (설립 및 운영 원칙) 45
제1절 공익보호관 46
제182조 (공익보호관의 기능) 46
제183조 (임기) 46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46
제184조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의 기능) 46
제3절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 46
제185조 (위원회의 기능) 46
제186조 (위원회의 구성) 47
제4절 양성평등위원회 47
제18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47
제5절 회계감사원 47
제188조 (회계감사원의 기능) 47
제189조 (임기) 47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47
제19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47
제19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48
제7절 독립적 방송 규제 기관 48
제192조 (방송 기관) 48
제8절 총칙 48
제193조 (임명) 48
제194조 (해임) 48
제10장 행정 49
제195조 (행정을 운영하는 기본 가치 및 원칙) 49
제196조 (공익사업위원회) 49
제197조 (공익사업 기관) 50
제11장 안보 기관 51
제198조 (운영 원칙) 51
제199조 (안보 기관의 설립, 조직 및 업무 수행) 51
제1절 방위 51
제200조 (방위군) 51
제201조 (정치적 책임) 51
제202조 (방위군의 지휘권) 52
제203조 (계엄) 52
제204조 (민간 방위 사무국) 52
제2절 경찰 52
제205조 (경찰) 52
제206조 (정치적 책임) 52
제207조 (경찰의 통제) 53
제208조 (민간 치안 사무국) 53
제3절 정보기관 53
제209조 (정보기관의 설립 및 통제) 53
제210조 (권한, 기능 및 감시) 53
제12장 전통적 지도자 53
제211조 (인정) 53
제212조 (전통적 지도자의 역할) 54
제13장 재정 54
제1절 일반 재정 사안 54
제213조 (국가 세입 기금) 54
제214조 (세입의 공평한 배분 및 교부) 54
제215조 (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54
제216조 (국고 관리) 55
제217조 (조달) 55
제218조 (정부 보증) 55
제219조 (공직자의 보수) 55
제2절 재정회계위원회 56
제220조 (위원회의 설립 및 기능) 56
제221조 (위원의 임명 및 임기) 56
제222조 (보고) 56
제3절 중앙은행 56
제223조 (중앙은행의 설립) 56
제224조 (주요 목적) 56
제225조 (권한 및 기능) 57
제4절 주 및 지방의 재정 사안 57
제226조 (주 세입 기금) 57
제227조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원) 57
제228조 (주(州)세) 57
제2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 및 기능) 57
제230조 (주 및 지방의 공채) 58
제230A조 (지방채) 58
제14장 일반 사항 58
제1절 국제법 58
제231조 (국제협정) 58
제232조 (국제관습법) 59
제233조 (국제법의 적용) 59
제2절 기타 사항 59
제234조 (권리장전) 59
제235조 (자기결정권) 59
제236조 (정당에 대한 자금지원) 59
제237조 (의무의 성실한 이행) 59
제238조 (대리 및 위임) 59
제239조 (정의 규정) 59
제240조 (여러 헌법 판본 사이의 불일치) 59
제241조 (경과 규정) 59
제242조 (법률의 폐지) 60
제243조 (약칭 및 발효시점) 60
별표 1 공화국의 국기 60
별표 1A 각 주의 지리적 영역 60
별표 2 선서 및 엄중한(무선서) 확언 61
별표 3 선거 절차 63
A부 헌법상 공직자의 선거 절차 63
B부 정당의 주 상원의원단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64
별표 4 중앙 및 주 입법권에 동시에 속하는 기능 영역 65
A 부 65
B 부 65
별표 5 각 주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속하는 기능 영역 65
B 부 66
별표 6 경과 규정 66
별표 7 폐지된 법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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