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독일 특허법
제1부 특허 3
제1조 [보호요건] 3
제1a조 [인체] 3
제2조 [특허제외] 4
제2a조 [동물과 식물] 4
제3조 [신규성] 5
제4조 [진보성] 6
제5조[산업상이용 가능성] 7
제6조 [특허를 받을 권리] 7
제7조 [출원인의 권리] 7
제8조 [이전청구] 7
제9조 [특허보유자의 배타권] 7
제9a조 [생물학적 재료] 8
제9b조 [진일보한 생식 또는 번식] 8
제9c조 [농업목적] 9
제10조 [간접침해] 9
제11조 [배타권(특허권)의 제한] 10
제12조 [선사용권] 10
제13조 [특허수용] 11
제14조 [보호범위] 11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라이선스] 11
제16조 [보호기간] 12
제16a조 [SPC; 보충적보호증명서] 12
제17조 [연차수수료] 13
제18조 (삭제) 13
제19조 (삭제) 13
제20조 [소멸] 13
제21조 [무효] 13
제22조 [무효선언] 14
제23조 [연차수술의 감액] 14
제24조 [강제실시] 15
제25조 [국내대리인] 17
제2부 특허청 17
제26조 [특허청의 구성] 17
제27조 [심사국과 특허부] 18
제28조 [독일특허청에 관한 규정] 19
제29조 [감정] 19
제30조 [등록원부] 20
제31조 [문서열람] 20
제32조 [특허청의 공표(공개)] 21
제33조 [출원인의 보상청구권] 22
제3부 특허청에 있어서의 절차 22
제34조 [출원] 22
제34a조 [생물학적 물질] 23
제35조 [출원일의 결정] 23
제35a조 [독일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출원] 24
제36조 [요약서] 24
제37조 [발명자의 이름 게재] 25
제38조 [보정] 25
제39조 [분할] 25
제40조 [우선권] 26
제41조 [외국출원에 의한 우선권] 27
제42조 [흠결] 27
제43조 [기술수준에 대한 청구] 28
제44조 [심사청구] 29
제45조 [흠결] 30
제46조 [청문; 심문] 30
제47조 [심사국의 결정] 31
제48조 [거절] 31
제49조 [특허부여] 31
제49a조 {SPC의 부여] 31
제50조 [국가기밀] 32
제51조 [국가기밀 : 문서열람] 33
제52조 [국가기밀 : 특허법 비적용지역의 출원] 33
제53조 [국가기밀 : 비밀유지] 33
제54조 [국가기밀 : 특허부여] 33
제55조 [국가기밀 : 보상] 34
제56조 [국가기밀 : 관할] 34
제57조 (삭제) 34
제58조 [공고(공표)] 34
제59조 [특허이의신청] 35
제60조 (삭제) 36
제61조 [취소] 36
제62조 [비용] 36
제63조 [발명자] 37
제64조 [청구항의 사후 보정] 37
제4부 특허법원 38
제65조 [연방특허법원: 권한 : 구성] 38
제66조 [부] 38
제67조 [구성] 38
제68조 [법원조직법의 적용] 39
제69조 [공개; 질서유지] 40
제70조 [부의 결정] 40
제71조 [위임에 의한 판사] 40
제72조 [특허법원의 서기국] 41
제5부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 41
1.항고에 대한 절차 41
제73조 [허용성, 형식적 규정, 항고수수료] 41
제74조 [권한] 41
제75조 [정지적 효력] 41
제76조 [특허청장 - 권한] 42
제77조 [특허청장 - 참가] 42
제78조 [청문] 42
제79조 [결정] 42
제80조 [비용] 43
2.무효 및 강제실시권 부여의 절차 43
제81조 [절차의 제기] 43
제82조 [소장 송달] 44
제83조 [절차의 촉진] 44
제84조 [소에 대한 결정] 45
제85조 [강제실시권 절차] 45
제85a조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 절차] 46
3.공통 절차 규정 46
제86조 [판사의 제척 및 기피] 46
제87조 [직권조사; 청문전 명령] 47
제88조 [증거조사] 47
제89조 [청문기일] 47
제90조 [청문의 진행] 48
제91조 [심문] 48
제92조 [조서 작성자] 48
제93조 [증거조사의 평가] 48
제94조 [종국결정; 결정 이유] 49
제95조 [정정] 49
제96조 [정정 청구] 49
제97조 [대리권] 49
제98조 (삭제) 50
제99조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적용] 50
제6부 연방대법원에 대한 절차 51
1.법률문제에 관한 항고절차 51
제100조 [허가] 51
제101조 [법률항고를 할 권리, 법률항고 사유] 52
제102조 [법률항고의 제기] 52
제103조 [정지적 효력] 52
제104조 [허용여부 심사] 52
제105조 [관여자] 53
제10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제적 및 기피; 공개] 53
제107조 [법률항고의 결정] 53
제108조 [불복 제기된 결정의 파기] 53
제109조 [비용] 54
2.상고절차 54
제110조 [허용성; 형식; 기한] 54
제111조 [상고사유] 55
제112조 [상고이유] 55
제113조 [당사자의 대리] 56
제114조 [상고 허용성 및 청문을 위한 기일] 56
제115조 [교차상고] 56
제116조 [청구에 대한 구속 및 소변경] 57
제117조 [사후제출] 57
제118조 [청문] 57
제119조 [파기 및 불복신청] 58
제120조 [판결이유] 58
제121조 [비용] 58
3.특별항고절차 58
제122조 [허용성; 형식; 기한] 58
4.공통의 절차 규정 59
제122a조 [청문청구권의 침해] 59
제7부 공통규정 59
제123조 [종전 상태로 권리 회복] 59
제123a조 [지정기간의 미준수] 60
제124조 [진실의무] 60
제125조 [문서의 제출] 60
제125a조 [전자소송, 규칙제정권] 61
제126조 [법원의 언어] 61
제127조 [행정송달법] 61
제128조 [사법공조] 62
제128a조 [법원보상보수법] 62
제128b조 [장기적인 법원절차에서의 권리보호] 63
제8부 소송비용구조 63
제129조 [원칙] 63
제130조 [특허부여절차에서의 소송비용구조] 63
제131조 [특허의 제한절차에서의 소송비용구조] 64
제132조 [이의신청절차에서의 소송비용구조] 64
제133조 [지정] 64
제134조 [수수료 기간 진행의 효과] 64
제135조 [소송비용구조의 승인] 65
제136조 [민사소송법 의 준용] 65
제137조 [취소] 65
제138조 [법률항고] 65
제9부 권리침해 66
제139조 [금지 및 손해배상] 66
제140조 [출원에 의한 권리- 절차의 정지] 66
제140a조 [폐기] 67
제140b조 [정보의 제공] 67
제140c조 [서류의 제출과 조사] 69
제140d조 [은행, 재무 및 영업서류의 제출] 69
제140e조 [판결의 공표] 70
제141조 [시효] 70
제141a조 [다른 규정의 준용] 70
제142조 [형사구성요건] 70
제142a조 [세관에 의한 압류] 71
제142b조 [세관에 의한 페기] 72
제10부 특허소송 사건 절차 72
제143조 [관할] 72
제144조 [소송가액의 조정] 73
제145조 [집중주의원칙] 73
제11부 특허의 광고 74
제146조 [정보제공의무] 74
제12부 경과규정 74
제147조 [경과규정] 74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