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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제1장 정의
3
제101조: 약어적 표현 3
제2장 국제사무국에의 통보
제201조: 서면에 의한 통보; 다수 서류의 동봉 3
제202조: 서명 3
제203조: [삭제]
5
제204조: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보 5
제205조: 기구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사용자 계정을 통한 통보 7
제3장 성명과 주소에 관한 요건 9
제301조: 성명과 주소 9
제302조: 교신용 주소 9
제4장 산업디자인의 도면; 권리제외 선언; 번호부여 11
제401조: 도면의 제출 11
제402조: 산업디자인의 도면 11
제403조: 권리 불요구선언과 산업디자인의 부분, 또는산업디자인의 사용에 관한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사항 13
제404조: 사진 및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에 대한 요건 13
제405조: 도면의 번호 부여와 범례 15
제406조: 견본에 대한 요건 15
제407조: 기본 산업디자인 또는 기본 출원이나 등록의 관계 17
제5장 거절 19
제501조: 거절통지의 송부일 19
제502조: 국제등록의 분할의 통지 19
제6장 공개가 연기된 경우 감축 또는 포기의 기록 신청 21
제601조: 감축 또는 포기의 기록 신청의 최후 기한 21
제7장 갱신 21
제701조: 만료의 비공식적 통지 21
제8장 수수료 23
제801조: 납부 방법 23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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