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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6,5,1
목차=7,6,2
국문요약=9,8,1
영문요약=10,9,1
제1장. 서론=11,10,1
제1절. 연구의 목적=11,10,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13,12,3
제2장. 행정법의 패러다임변화와 새로운 경찰작용형식의 체계정립 필요성=16,15,1
제1절. 현행 경찰작용의 행위형식에 관한 현황분석=16,15,5
제2절. 행정법의 패러다임변화와 새로운 경찰작용론의 등장배경=20,19,5
제3장. 경찰작용의 준칙 및 작용형식의 체계분류=25,24,1
제1절. 개설=25,24,3
제2절. 경찰작용의 준칙(기본원칙)=27,26,10
제3절. 경찰주체에 의한 경찰작용=36,35,31
제4절. 경찰과 민간주체의 협력에 의한 경찰작용=66,65,6
제5절. 사인(공무수탁사인)에 의한 경찰작용=71,70,7
제4장. 주요 선진국의 경찰작용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78,77,1
제1절. 영국의 경찰작용법제=78,77,8
제2절. 미국의 경찰작용법제=85,84,8
제3절. 독일의 경찰작용법제=93,92,6
제4절. 일본의 경찰작용법제=98,97,8
제5절. 소결=105,104,2
제5장. 현행 경찰작용형식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07,106,1
제1절. 개설-경찰작용법제의 개선을 위한 일반론=107,106,2
제2절. 현행 경찰작용형식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08,107,8
제6장. 결론=116,115,2
참고문헌=118,117,3
부록=121,120,1
1. 일본의 경찰법=121,120,7
2.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127,126,4
3. 독일 통일경찰모범초안(MEPolG)=130,129,28
4. 영국 경찰법(Police Act 1996)=157,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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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전통적인 경찰개념, 특히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공공의 안전(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방지로 압축된다. 이러한 경찰개념은 19세기 시민적ㆍ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인 위험방지에만 제한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행정의 수요에 탄력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대사회는 리스크사회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행정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소위 "협력적 법치국가"가 강조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다. 특히 경제 또는 민간주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경찰과 민간주체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경찰목적의 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경찰작용의 민영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작용의 일부영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실제 구현되고 있다. 예컨대 민간경비나 교도소 등의 민영화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경찰목적 달성의 궁극적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위탁이나 위임 등을 통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작용의 민영화는 국가의 엄격한 감독과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경찰작용형식론은 주로 권력적 수단에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경찰하면, 경찰허가 및 경찰강제(경찰상의 즉시강제)를 중심으로 경찰작용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구분의 고착은 독일의 고전적인 경찰이론을 답습한 일본경찰법을 계수한 결과이다. 이러한 고전적 경찰법이론의 맹목적 추종은 현대행정의 작용형식론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즉 "행정의 행위형식에는 정원이 없다"는 작용형식론의 대명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찰작용형식론은 이제 효율적인 경찰집행을 위한 새로운 작용형식론의 강구에 몰두해야 한다. 특히 비권력적 수단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권력적 수단에는 협력적 행정작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밖에 공법상 계약이나 자동화장치를 이용한 경찰작용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경찰작용형식론의 탐구를 위한 시작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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