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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국가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과학기술부, 2001
청구기호
581.0951 ㄱ373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ⅹⅲ, 302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0209550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장호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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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요약문=I,4,8

목차=i,12,9

표 및 그림 목차=x,21,4

제1장 서론=1,25,3

제2장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 및 타당성=4,28,4

제1절 유전자원 보호법률 제정과 관련된 국제법문서와 국제적 규율동향=8,32,1

1.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법원칙의 발전=8,32,1

가.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8,32,3

나. 주권의 인정과 유전물질의 사유화경향=10,34,3

2. 생물다양성협약=13,37,1

가. 채택배경과 협약규정의 개관=13,37,2

나. 유전자원에의 접근문제 규율내용=14,38,4

다. 평가 및 과제=17,41,6

3. 식량농업기구(FAO) 지침=22,46,1

가. 지침내용=22,46,2

나. 평가=23,47,2

4. WTO체제=24,48,1

가. GATT 1994=24,48,2

나. TRIPs협정=25,49,3

5. 기타 문서=27,51,1

가. 의제 21(Agenda 21)=27,51,1

나. 토착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문서=27,51,2

5. 소결=28,52,2

제2절 규제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개별국가 입법동향=29,53,1

1. 안데안협정의 공동체제=29,53,1

가. 주요 내용=29,53,5

나. 평가=33,57,2

2. 스위스 제안초안=34,58,1

가. 주요 내용=34,58,4

나. 평가=37,61,2

3.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문가패널=38,62,6

4. 식량농업기구의 지침개정작업=43,67,6

5. 개별국가입법=48,72,1

가. 일반적 개관=48,72,2

나. 필리핀=49,73,4

6. 사적계약 등에 의한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사례=52,76,1

가. 양변계약(bilateral contracts) 사례=52,76,2

나. 다변계약(Multilateral Contracts) 사례=53,77,1

다. Shaman 제약회사의 경우=53,77,2

라.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예=54,78,3

마. 평가=56,80,1

7. 소결=57,81,1

제3절 특허제도와의 관계=58,82,1

1. 유전자원의 보호와 특허제도=58,82,3

2. 생물다양성협약과 특허제도=60,84,5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국내 유전자원의 보호=64,88,4

4. 현행 특허법과 국내 유전자원의 보호=67,91,4

제4절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호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현황=70,94,1

1. 개관=70,94,1

2. 환경보호 법령=71,95,1

가. 자연환경보전법=71,95,1

(1)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ㆍ취지=71,95,1

(2)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한=71,95,2

(3)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등의 포획금지 등=72,96,2

(4)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의 생태계 훼손행위 제한=74,98,1

나. 습지보전법=74,98,1

(1) 습지보전법의 목적ㆍ취지=74,98,2

(2) 습지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75,99,1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75,99,1

(1) 법의 목적ㆍ취지=75,99,1

(2) 특정도서 안에서의 행위 제한=75,99,3

라. 산림법=77,101,1

(1) 산림법의 목적ㆍ취지=77,101,1

(2) 입목벌채 등의 제한=77,101,2

마. 환경보호 법령에 대한 평가=78,102,1

3. 자원보호 법령=79,103,1

가. 대외무역법=79,103,1

(1) 대외무역법의 목적ㆍ취지=79,103,1

(2) 생물자원의 수출 제한=79,103,2

나. 문화재보호법 : 천연기념물 보호=80,104,1

(1) 문화재보호법의 목적ㆍ취지=80,104,2

(2)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81,105,1

(3) 자원보호 법령에 대한 평가=82,106,1

4.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83,107,1

가. 특허법, 종자산업법=83,107,2

나. 상표법ㆍ저작권법=84,108,1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84,108,2

라. 지적재산 관련 법령에 대한 평가=85,109,1

제3장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논의 동향 및 대응전략=86,110,3

제1절 국제적 논의동향=88,112,1

1. 자생식물 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의 논의동향=88,112,1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역관련 견해(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와 생물다양성협약=88,112,1

(1) TRIPs와 CBD의 의의=88,112,2

(2) TRIPs와 CBD의 차이=89,113,2

(3) TRIPs의 문제점=90,114,1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91,115,1

(1) 협약 목적과 전문(前文)=91,115,1

(2) 협약의 주요 내용=91,115,2

(3) CITES 규제대상 동식물=92,116,1

(4) CITES의 수정과 가입 현황=92,116,1

다. 식물신품종보호 협약(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93,117,1

(1) 협약의 목적과 주요 내용=93,117,2

(2) 개발도상국가의 UPOV 가입거부의 당위성=94,118,2

제2절 외국과 국제기구의 자생식물 유전자원 관련 전략=95,119,1

1. 개발도상국의 경우=95,119,1

가. 라틴아메리카의 생물자원 육성계획=95,119,2

(1) 코스타리카의 INBio(Institute Nacional de Biodiversidad)=96,120,2

(2) 페루의 생물다양성 국제 협력 그룹 프로그램=98,122,1

(3) 안데스협약 결정 391조=98,122,2

나. 필리핀의 생물 및 유전자원 보전=99,123,2

2. 선진국의 경우=100,124,1

가. 미국과 캐나다의 자원 개발 이용과 보상=100,124,2

나. 호주의 생물자원 보호 전략=101,125,2

다. 일본의 생물자원 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102,126,1

(1) 식물 유전자원의 도입과 수집=102,126,2

(2) 유전자원의 국제 교류 현황: 식물 유전자원의 교환과 협력=103,127,2

(3) 개발도상국 생물 유전자원 공동조사사업=104,128,2

3. 관련 국제기구 대응전략=106,130,1

가.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한 세계지적소유기구(WIPO)의 동향=106,130,2

나.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동향=107,131,3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109,133,2

(1) GBIF의 운영체계=110,134,1

라. 식물 유전자원 관련 분쟁사례=111,135,1

(1) 이디오피아 vs 독일=111,135,1

(2) 식물 유전자특허와 유전자원 보상 기금에 대한 사례조사 - 말리=111,135,2

(3) 러시아, 한국에 '산삼수출규제' 국제협약 제안=112,136,2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방안=113,137,1

1. 우리 나라의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 현황=113,137,2

가. 생명공학육성법(83년 12월 제정, 과학기술부)=115,139,1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15,139,1

나. 종자산업법('95년말 제정, 농림부)=115,139,1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15,139,2

다. 주요농작물종자법('96.8 개정, 농림부)=116,140,1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16,140,1

(2) 농업자원관리규칙(안)=116,140,1

라. 자연환경보전법('91년말 제정, 환경부)=117,141,1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17,141,2

마. 내수면 어업법('00.1개정, 해양수산부)=118,142,1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18,142,1

바. 수산업법('00.1개정, 해양수산부)=118,142,1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18,142,2

(2)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119,143,1

2. 우리 나라의 자생식물유전자원 관리 현황=119,143,2

가. 현지외/현지내 보전 현황=120,144,1

제4장 자생식물유전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수출입 활성화 방안=121,145,2

제1절 자생식물의 훼손 및 국외반출 실태=122,146,1

1. 자생식물의 훼손실태=122,146,2

2. 국외반출실태=124,148,3

3. 국외반출의 원인 및 문제점=126,150,2

가. 우리의 자생식물에 대한 인식 부족=127,151,1

나. 법적, 제도적인 장치 및 관리 대책 마련=127,151,1

다. 동식물 고유품종의 유전자원 확보 경쟁 치열=128,152,1

4. 멸종위기 보호대상 식물=128,152,1

가. 멸종위기식물=129,153,1

나. 보호대상식물=129,153,3

제2절 자생식물 산업의 현황=131,155,2

1. 생산현황=132,156,1

가. 지역별 생산현황=132,156,1

나. 품종별 생산현황=133,157,1

다. 생산자의 경영규모 및 경영유형=133,157,2

라. 생산실태 분석=134,158,1

(1) 야생화 재배실태=134,158,2

(2) 수익성 및 장기공급 전망=135,159,1

(3) 경영상 애로 사항과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135,159,2

2. 유통현황=136,160,1

가. 유통경로와 유통물량=136,160,1

나. 유통마진=136,160,1

다. 야생화의 유통규격=136,160,2

3. 소비현황=137,161,1

가. 야생화 주 소비품목=137,161,1

(1) 화단용=137,161,1

(2) 주택공사 조경용 선발품종(30종)=138,162,1

(3) 화분용=138,162,1

(4) 조경용=138,162,1

제5장 주요 결론 및 향후 과제=139,163,1

제1절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ㆍ관리 법제화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139,163,1

1. 국제법적 기준과 국제적 규제동향과 관련 검토결과=139,163,2

2. 지적재산권법과 관련 검토결과=140,164,3

3. 국내 관련법률의 검토결과=142,166,3

4. 향후 과제=145,169,1

제2절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전전략=145,169,1

1. 보전전략=145,169,3

2. 정책적 고려 사항 및 문제점=147,171,3

3. 개선방향 및 향후 추진방안=149,173,2

제3절 자생식물 산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150,174,1

1. 생산의 문제점=150,174,1

가. 생산농가 규모의 영세성=150,174,2

나. 정보 및 예측 부재에 따른 과잉 및 과소생산=151,175,1

다. 기타 문제점=151,175,1

2. 유통의 문제점=151,175,1

가. 체계적인 유통조직의 미비=151,175,2

나. 비대칭적이고 부족한 유통정보=152,176,1

3. 수요의 문제점=152,176,1

4. 수출의 문제점=152,176,2

5. 관련연구를 위한 기초현황자료의 부재=153,177,2

참고문헌=155,179,6

[부록1] 자생식물보호 및 관리법(안)=161,185,3

[부록2] 안데안협정=164,188,17

[부록3] 필리핀 생물수집활동에 대한 지침 등 관계법령=181,205,34

[부록4] 유전자원 활용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스위스 제안=215,239,12

[부록5] 생물다양성협약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패널보고서=227,251,41

[부록6] 국제식량농업기구 지침개정(안)=268,292,35

(표3-1) CBD와 TRIPs의 차이점=89,113,1

(표3-2) CITES 규제대상 동식물=92,116,1

(표3-3)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전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상황=103,127,1

(표3-4) 부처별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강구방안=114,138,1

(표4-1) 자생식물 반출 사례=124,148,1

(표4-2) 멸종위기 식물=129,153,1

(표4-3) 보호대상식물=129,153,3

(표4-4) 지역별 자생식물 생산현황=132,156,1

(표4-5) 자생식물 품종별 생산량=133,157,1

(표4-6) 경영규모별 농가수=134,158,1

(표4-7) 경영유형=134,158,1

(표4-8) 지역별 주요 생산품종=135,159,1

(표4-9) 화단용 야생화=137,161,1

(표4-10) 상품생산가능 유망자생화 용도별 분류=138,162,1

(표5-1) 생물ㆍ유전자원 관련 부처의 지원 업무 관장 사항=149,173,1

(부표1) 조달청 및 조경수협회에 의한 지피조경 식물의 가격=295,319,3

(부표2) 자생식물협회 야생화 규격별 고시가격=298,322,5

(그림3-1) 일본의 개발도상국 생물 유전자원 공동조사사업 추진체계=105,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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