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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러시아연방 형법
제1편 총칙 2
제1부 형법 2
제1장 러시아연방 형법의 과제와 원칙 2
제1조 러시아연방의 형사입법 2
제2조 러시아연방 형법의 과제 2
제3조 법률주의 원칙 2
제4조 법 앞의 평등 원칙 3
제5조 책임주의 원칙 3
제6조 적정성 원칙 3
제7조 인본주의 원칙 3
제8조 형사책임의 기초 3
제2장 형법의 시간적·공간적 적용 3
제9조 형법의 시간적 적용 3
제10조 형법의 소급효 4
제11조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4
제12조 러시아연방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4
제13조 범죄인 인도 5
제2부 범죄 5
제3장 범죄의 개념과 형태 5
제14조 범죄의 개념 5
제15조 범죄의 구분 5
제16조 삭제 6
제17조 범죄의 경합 6
제18조 누범 6
제4장 형사책임을 부과할 자 7
제19조 형사책임의 일반적 조건 7
제20조 형사책임 연령 7
제21조 심신장애자 8
제22조 책임능력을 잃지 않는 정신장해자의 형사책임 8
제23조 명정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의 형사책임 8
제5장 책임 9
제24조 책임형식 9
제25조 고의범 9
제26조 과실범 9
제27조 2개의 책임형식으로 실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9
제28조 해악의 책임 없는 야기 10
제6장 미수범 10
제29조 범죄의 기수와 미수 10
제30조 범죄의 예비와 실행착수 10
제31조 자발적인 범죄의 중지 11
제7장 공범 11
제32조 공범의 개념 11
제33조 공범의 종류 11
제34조 공범의 형사책임 12
제35조 집단, 사전공모에 의한 집단, 조직집단 또는 범죄단체(범죄조직)에 의한 범죄의 실행 12
제36조 정범의 초과실행 13
제8장 행위의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13
제37조 정당방위 13
제38조 범죄자 구속시의 해악야기 14
제39조 긴급피난 14
제40조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제 15
제41조 이유 있는 위험 15
제42조 명령 또는 지시의 수행 15
제3부 형 16
제9장 형의 개념과 목적, 형의 종류 16
제43조 형의 개념과 목적 16
제44조 형의 종류 16
제45조 기본형과 부가형 16
제46조 벌금 17
제47조 일정한 공직 또는 일정한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 17
제48조 특별칭호, 군사적 칭호, 명예호칭, 관등, 국가훈장의 박탈 18
제49조 의무노동 18
제50조 교화노동 19
제51조 군복무에 대한 제한 19
제52조 삭제 20
제53조 자유제한 20
제54조 구류 20
제55조 징벌부대 수용 21
제56조 일정기간의 자유박탈 21
제57조 종신의 자유박탈 21
제58조 자유박탈 수형인에 대한 교정시설 종류의 지정 22
제59조 사형 22
제10장 형의 선고 23
제60조 형의 선고에 관한 일반원칙 23
제61조 형의 감경사유 23
제62조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형의 선고 24
제63조 형의 가중사유 25
제63¹조 재판전 수사협조합의를 파기한 경우 형의 선고 26
제64조 당해 범죄의 규정보다 경한 형의 선고 26
제65조 배심에 의한 작량감경의 평결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 26
제66조 종료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 27
제67조 공범에 대한 형의 선고 27
제68조 누범에 대한 형의 선고 27
제69조 범죄의 경합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 28
제70조 판결의 경합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 28
제71조 형의 병합에 있어서 형기의 결정절차 29
제72조 형기의 계산과 형의 산입 29
제73조 집행유예의 선고 30
제74조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또는 유예기간의 갱신 30
제4부 형사책임과 형의 면제 31
제11장 형사책임의 면제 31
제75조 현저한 개전의 정과 관련된 형사책임의 면제 31
제76조 피해자 화해와 관련된 형사책임의 면제 32
제77조 삭제 32
제78조 재판시효의 완성과 관련된 형사책임의 면제 32
제12장 형의 면제 33
제79조 가석방 33
제80조 잔여형기의 경한 형으로의 변경 34
제80¹조 상황변화로 인한 형의 면제 35
제81조 질병으로 인한 형의 면제 35
제82조 임신부 또는 유아가 있는 부녀에 대한 형집행의 연기 35
제83조 유죄판결의 시효완성과 관련된 형의 면제 36
제13장 일반사면, 특별사면, 범죄기록 36
제84조 일반사면 36
제85조 특별사면 37
제86조 범죄기록 37
제5부 소년의 형사책임 38
제14장 소년의 형사책임 및 형벌의 특수성 38
제87조 소년의 형사책임 38
제88조 소년에게 부과하는 형 38
제89조 소년에 대한 형의 선고 39
제90조 교육적 감화처분의 적용 39
제91조 교육적 감화처분의 내용 40
제92조 소년에 대한 형의 면제 40
제93조 소년에 대한 형집행 종료 전의 가석방 41
제94조 시효기간 42
제95조 범죄기록의 소멸기간 42
제96조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에 대한 본장 규정의 적용 42
제6부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42
제15장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42
제97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부과근거 42
제98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부과목적 43
제99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종류 43
제100조 정신과의사에 의한 강제적인 외래 관찰 및 치료 44
제101조 정신병원에의 강제적인 입원치료 44
제102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갱신, 변경과 종료 44
제103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기간의 산입 45
제104조 형집행과 연계한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특칙 45
제15¹장 재산몰수 46
제104¹조 재산몰수 46
제104²조 추징 47
제104³조 손해보상 47
제2편 각칙 47
제7부 인신에 대한 죄 47
제16장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죄 47
제105조 살인 47
제106조 산모의 영아살해 48
제107조 격정상태에서의 살인 49
제108조 과잉방위로 범하거나 범죄인 체포에 필요한 방법의 과잉으로 범한 살인 49
제109조 과실치사 49
제110조 자살유인 49
제111조 중상해 50
제112조 상해 51
제113조 격정상태에서의 중상해 또는 상해 51
제114조 과잉방위로 범하거나 범죄인 체포에 필요한 방법의 과잉으로 범한 중상해 또는 상해 51
제115조 경상해 52
제116조 폭행 52
제117조 학대 53
제118조 과실중상해 또는 과실상해 53
제119조 살해 또는 중상해의 협박 54
제120조 이식을 위한 인체장기 또는 인체조직의 강제적출 54
제121조 성병 감염 55
제122조 에이즈 감염 55
제123조 불법적 낙태 55
제124조 환자에 대한 원조 불이행 56
제125조 위험에 대한 방기 56
제17장 개인의 자유, 명예 및 존엄에 대한 죄 57
제126조 유괴 57
제127조 불법적 자유박탈 57
제127¹조 인신매매 58
제127²조 노예노동의 이용 59
제128조 정신병원에의 불법수용 60
제129조 명예훼손 60
제130조 모욕 61
제18장 개인의 성적불가침 및 성적자유에 대한 죄 61
제131조 강간 61
제132조 성적 폭행 62
제133조 성적 행위의 강요 62
제134조 16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및 성적 행위 63
제135조 음란행위 63
제19장 인간 및 시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죄 64
제136조 시민 평등권의 침해 64
제137조 사생활의 침해 64
제138조 교신, 전화, 우편, 전보 기타 통신 비밀의 침해 65
제139조 주거 불가침의 침해 65
제140조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거부 66
제141조 선거권 행사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의 방해 66
제141¹조 후보자의 선거위원회, 선거연합, 선거연대의 재정절차 위반, 국민투표실행 주도집단 혹은 기타 국민투표 참여자의 행위의 위반 67
제142조 선거문서, 국민투표문서의 위조 69
제142¹조 투표결과의 부정 69
제143조 노동보호규칙의 위반 70
제144조 언론인의 적법한 직업활동의 방해 70
제145조 임산부녀 또는 3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부녀에 대한 근거 없는 채용거부 또는 근거 없는 해고 71
제145¹조 임금, 연금, 장학금, 보조금 기타 지급금의 미지급 71
제146조 저작권 및 그 유사권리의 침해 72
제147조 발명권 및 특허권의 침해 73
제148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실현의 방해 73
제149조 집회, 결사, 시위, 행진, 피케팅 또는 그 참여의 방해 73
제20장 가족과 미성년자에 대한 죄 73
제150조 미성년자의 범행 유인 73
제151조 미성년자의 반사회적 행위 유인 74
제152조 삭제 75
제153조 영아 바꿔치기 75
제154조 불법 입양 75
제155조 입양 비밀의 누설 75
제156조 미성년자 양육의무의 불이행 75
제157조 자녀 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양친에 대한 부양금 지급의 악의적 회피 76
제8부 경제 영역에 속한 죄 76
제21장 소유권에 대한 죄 76
제158조 절도 76
제159조 사기 78
제160조 횡령 또는 착복 78
제161조 약탈 79
제162조 강도 80
제163조 공갈 80
제164조 특별가치를 지닌 물건의 불법영득 82
제165조 기망 또는 신뢰악용에 의한 재산적 손해 야기 82
제166조 불법영득의 목적이 없는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의 불법점유 83
제167조 재산의 고의적 훼멸 또는 손상 84
제168조 과실에 의한 재산의 훼멸 또는 손상 84
제22장 경제활동 영역의 죄 84
제169조 적법한 기업활동의 방해 84
제170조 불법적 토지거래의 등록 85
제171조 불법적 기업활동 85
제171¹조 상표 없는 상품 및 제품의 생산·보유·보관·수송·매매 86
제172조 불법적인 은행영업 87
제173조 허위 기업활동 88
제174조 불법적 수단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합법화(자금세탁) 88
제174¹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합법화(자금세탁) 89
제175조 범죄적 방법으로 취득된 재산의 수수 또는 매매 89
제176조 신용대출의 불법취득 90
제177조 신용채무 변제의 악의적 회피 91
제178조 독점행위 및 경쟁의 제한 91
제179조 거래실행 또는 거래거부의 강요 92
제180조 상표의 불법사용 92
제181조 국가인장의 불법제조 및 사용규칙위반 93
제182조 삭제 93
제183조 상업, 세제 또는 은행의 비밀에 속한 정보의 불법취득 및 누설 93
제184조 프로스포츠 경기 또는 엔터테인먼트 경연대회 참자가 및 조직자의 매수 94
제185조 유가증권의 발행 남용 95
제185¹조 투자자 또는 관리기관에 러시아연방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제출의 악의적 회피 96
제186조 위조화폐 또는 위조유가증권의 제작, 보관, 수송 또는 거래 96
제187조 신용카드, 결제카드 기타 지불문서의 위조 또는 거래 97
제188조 밀수 97
제189조 원료·물질·시설·기술·과학기술정보·설비의 불법적 수출·양도 및대량살상무기·병기·군사용품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작업(서비스 제공)의 불법수행 98
제190조 러시아연방 및 외국의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물품의 러시아연방영역 내로의 반환거부 99
제191조 귀금속, 천연보석 또는 진주의 불법유통 100
제192조 귀금속, 천연보석의 국가공출규칙 위반 100
제193조 외환의 국외로부터의 미변제 100
제194조 관세납부 회피 101
제195조 파산에 있어서 불법행위 101
제196조 의도적 파산 102
제197조 위장 파산 103
제198조 자연인의 납세 회피 103
제199조 단체의 납세 회피 104
제199¹조 납세 대리인의 의무 불이행 104
제199²조 단체 또는 개인기업가의 징세대상 자금·재산 은닉 105
제200조 삭제 105
제23장 기업 및 기타 단체의 공익에 대한 죄 105
제201조 권한의 남용 105
제202조 공증인 및 감사의 권한남용 106
제203조 사설 경호 또는 탐정의 권한초과 107
제204조 기업에 있어서 뇌물수수 107
제9부 사회안전 및 사회질서에 대한 죄 108
제24장 사회안전에 대한 죄 108
제205조 테러행위 108
제205¹조 테러행위의 협조 109
제205²조 테러행위의 선동 또는 테러리즘의 공개적 정당화 110
제206조 인질행위 110
제207조 테러행위에 대한 허위정보의 의식적 유포 111
제208조 불법무장형태의 조직 혹은 그의 관여 111
제209조 비적행위 112
제210조 범죄단체(범죄조직)의 조직 112
제211조 항공기, 선박 또는 기차에 대한 납치(하이재킹) 113
제212조 소요 113
제213조 무뢰행위(훌리건) 114
제214조 문화파괴행위(반달리즘) 114
제215조 원자력 설비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15
제215¹조 전기에너지 공급의 중단·제한 또는 기타 생명유지수단의 단절 115
제215²조 생명유지시설의 불용화 116
제215³조 송유관, 석유생산파이프 또는 가스수송관의 불용화 116
제216조 광산, 건설 기타 작업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17
제217조 폭발물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18
제218조 폭발물, 가연성물질 및 화약제품의 등록·보관·운송·사용규칙 위반 118
제219조 소방안전규칙 위반 119
제220조 방사능물질의 불법취급 119
제221조 방사능물질의 불법영득 또는 강취 120
제222조 총기, 그 주요부품, 탄약, 폭발물 및 폭발장치의 불법적인 취득·양도·거래·보관·운송 또는 소지 120
제223조 총기의 불법제조 121
제224조 총기의 부주의한 보관 122
제225조 총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의무의 불이행 122
제226조 총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장치의 불법영득 또는 강취 123
제227조 해적행위 124
제25장 사람의 건강과 공공도덕에 대한 죄 124
제228조 마약류, 향정신물질 또는 그 유사품의 불법적인 취득·보관·운반·제조또는 가공 124
제228¹조 마약류, 향정신물질 또는 그 유사품의 불법적인 제조, 거래 및 이전 125
제228²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에 대한 유통규칙 위반 126
제229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불법영득 또는 강취 126
제230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사용권유 127
제231조 마약성분을 포함한 식물의 불법재배 128
제232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사용을 위한 장소의 조직 및 운영 128
제233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투입권을 부여하는 처방전 또는 기타 문서의 불법발행 또는 위조 128
제234조 판매목적의 독극물 불법거래 129
제235조 불법적인 사적 의료행위 또는 조제행위 130
제236조 위생-역학규칙 위반 130
제237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 관한 정보 은닉 130
제238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품 및 제품의 제조, 보관, 운반, 판매, 업무이행또는 서비스 제공 131
제239조 시민의 인격 및 권리를 침해하는 단체의 조직 132
제240조 성매매에의 관여 132
제241조 성매매업의 조직 133
제242조 음란물의 불법적 반포 133
제242¹조 미성년자를 매개한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134
제243조 역사·문화기념물의 파괴 또는 훼손 134
제244조 사체 및 묘소에 대한 모독 134
제245조 동물 학대 135
제26장 환경범죄 136
제246조 업무수행에 있어서 환경보호규칙 위반 136
제247조 환경위험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규칙 위반 136
제248조 미생물학 혹은 생물학적 약품 또는 독물의 취급안전규칙 위반 136
제249조 수의학규칙 및 식물의 질병·해충대책규칙 위반 137
제250조 수질오염 137
제251조 대기오염 138
제252조 해양오염 138
제253조 러시아연방의 대륙붕 및 특별경제지구에 대한 러시아연방법 위반 139
제254조 토질훼손 140
제255조 지하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위반 140
제256조 수중생물자원의 불법채취(포획) 140
제257조 수산자원의 보호규칙 위반 141
제258조 불법수렵 142
제259조 러시아연방 적서(赤書, 멸종 또는 희귀 동식물에 대해 기록한 책: 역자주)에 기재된 생물을 위한 위기서식지의 파괴 142
제260조 수목의 불법벌채 143
제261조 삼림의 파괴 또는 손상 144
제262조 특별히 보호된 자연지구 및 자연물 정책에 대한 위반 144
제27장 교통기관의 운행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죄 145
제263조 철도·항공·해운의 운행 및 교통규칙 위반 145
제264조 교통기관의 운행 및 교통규칙 위반 145
제265조 삭제 146
제266조 교통기관의 정비불량 및 기술적 결함상태의 운전 146
제267조 교통수단 또는 교신장치의 파손행위 147
제268조 교통안전규칙의 위반 147
제269조 파이프라인의 건설, 운전 또는 수리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47
제270조 함장의 조난자 불구조 148
제271조 국제항공규칙 위반 148
제28장 컴퓨터 정보영역의 죄 148
제272조 컴퓨터 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148
제273조 전산정보처리가공 시설에 유해한 프로그램의 작성, 사용 및 유포 149
제274조 전산정보처리가공 시설,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사용규칙 위반 149
제10부 국가권력에 대한 죄 150
제29장 헌법체제의 근간 및 국가의 안전에 대한 죄 150
제275조 국가반역 150
제276조 스파이 행위 150
제277조 정치인 또는 공인의 생명침해 150
제278조 폭력에 의한 권력탈취 또는 권력유지 151
제279조 무장폭동 151
제280조 극단적 행위실행의 선동 151
제281조 교란행위(사보타지) 151
제282조 인간존엄성에 대한 증오, 적대감 및 모욕의 선동 152
제282²조 극렬단체의 조직 152
제283조 국가기밀의 누설 154
제284조 국가기밀을 포함한 문서의 일실 154
제30장 국가권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이익에 대한 죄 155
제285조 공무원의 직권남용 155
제285¹조 재정의 부당지출 156
제285²조 국가대외재정 펀드자금의 부당지출 157
제286조 공무원의 권한초과 157
제287조 러시아연방연방의회 또는 러시아연방회계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거부 158
제288조 공무원 권한사칭 158
제289조 기업활동에의 불법관여 159
제290조 수뢰 159
제291조 뇌물공여 160
제292조 공문서 허위작성 161
제292¹조 러시아연방 시민권 불법교부, 러시아연방 시민권의 불법취득을 가능하게하는 문서에의 허위사실 기재 161
제293조 직무태만 162
제31장 사법에 대한 죄 162
제294조 재판 및 수사 방해 162
제295조 재판 및 수사 관여자의 생명침해 163
제296조 재판 및 수사에 관한 위협 또는 강박 163
제297조 법정모욕 164
제298조 판사, 배심원, 검사, 수사관, 신문관, 변호인, 전문가, 감정인, 정리, 집행관에 대한 명예훼손 164
제299조 무죄인에 대한 의도적인 형사책임 부과 165
제300조 형사책임의 불법면제 165
제301조 불법 체포, 인치 및 구금 165
제302조 진술강요 165
제303조 증거조작 166
제304조 뇌물 또는 거래상 매수의 유인 166
제305조 고의적인 불공정한 판결, 결정, 기타 소송행위 166
제306조 무고 167
제307조 고의적인 허위진술, 허위감정 또는 부정확한 통역 167
제308조 증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거부 168
제309조 진술, 진술거부, 부정통역의 매수 또는 강요 168
제310조 예심자료의 누설 169
제311조 판사 및 형사소송참여자에 대한 안전조치정보의 누설 169
제312조 압류 또는 몰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169
제313조 자유박탈시설, 체포 또는 구류장소로부터의 도주 170
제314조 자유박탈집행의 회피 170
제315조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기타 소송행위의 불집행 170
제316조 범죄의 은폐 170
제32장 행정질서에 대한 죄 171
제317조 사법기관 근무자에 대한 생명침해 171
제318조 권력대표자에 대한 폭행 171
제319조 권력대표자에 대한 모욕 171
제320조 사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안전조치정보의 누설 172
제321조 사회격리시설 활동의 교란 172
제322조 러시아연방 국경의 불법통과 172
제322¹조 불법이주의 조직 173
제323조 러시아연방 국경의 불법변경 173
제324조 공문서 및 국가포상의 취득 또는 판매 173
제325조 문서·스탬프·인장의 불법영득 또는 손괴, 납세필증·특수마크·표준마크의 불법영득 174
제326조 운송수단 고유번호의 위조 또는 손괴 174
제327조 문서, 국가포상, 스탬프, 인장 및 서식용지의 위조, 제작 또는 판매 175
제327¹조 위조된 납세필증, 특수마크 또는 표준마크의 제작 또는 판매 175
제328조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의 기피 175
제329조 러시아연방의 국장 또는 국기의 모독 176
제330조 권리의 불법행사 176
제11부 군무에 대한 죄 176
제33장 군무에 대한 죄 176
제331조 군무에 대한 죄의 개념 176
제332조 명령불복종 177
제333조 상관에 대한 저항 또는 군무의 의무위반 강요 177
제334조 상관폭행 177
제335조 상하관계 없는 군인 상호간의 수칙위반 178
제336조 군인에 대한 모욕 178
제337조 부대 또는 근무지의 무단이탈 179
제338조 탈영 179
제339조 허위질병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군복무 회피 179
제340조 근무수칙 위반 180
제341조 국경경비 근무수칙 위반 180
제342조 위병 근무수칙 위반 180
제343조 공공질서보호 및 공공안전수호 수칙 위반 181
제344조 내무(국내치안: 역자 주) 및 수비대 수칙 위반 181
제345조 조난군함의 유기 181
제346조 군용품의 고의적 멸실 또는 손괴 181
제347조 군용품의 과실로 인한 멸실 또는 손괴 181
제348조 군용품의 분실 182
제349조 무기 및 주변지역에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의 취급수칙 위반 182
제350조 기계의 운전 또는 작동 수칙 위반 182
제351조 비행 또는 비행훈련 수칙 위반 183
제352조 항해수칙 위반 183
제12부 평화 및 인류의 안전에 대한 죄 183
제34장 평화 및 인류의 안전에 대한 죄 183
제353조 침략전쟁의 계획, 준비, 개전 또는 실행 183
제354조 침략전쟁 개전의 선동 183
제355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축적, 취득 또는 판매 184
제356조 전쟁 중 금지된 수단 및 방법의 사용 184
제357조 제노사이드(대량학살) 184
제358조 에코사이드(생태학적 대량말살) 184
제359조 용병 185
제360조 국제적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공격 18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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