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ⅰ,4,6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문제의 제기 = 1,10,7
제2절 변호권보장의 연혁 = 8,17,5
제3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2,21,4
제2장 피의자인권보장과 변호인의 기능 = 16,25,1
제1절 조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인권보장 = 16,25,1
Ⅰ. 형사절차와 적법절차원칙의 보장 = 16,25,6
Ⅱ. 적법절차원칙과 피의자의 주체적 지위의 보장 = 21,30,2
제2절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보장 = 22,31,1
Ⅰ. 적법절차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2,31,2
1.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3,32,5
2. 무기평등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7,36,1
가. 무기평등의 원칙의 의의 = 27,36,6
나. 무기평등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2,41,2
3.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4,43,4
Ⅱ. 변호권의 제한이념으로서 기능적 형사사법의 보장 = 37,46,4
제3절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변호인의 지위 = 40,49,1
Ⅰ. 현행법상 변호인의 지위 = 40,49,3
Ⅱ. 변호인의 조력기능 = 42,51,3
1. 보호자적 지위 = 44,53,4
2. 공익적 지위 = 47,56,1
가. 변호인은 사법기관인가? = 47,56,5
나. 변호인과 진실의무 = 51,60,4
제4절 소결 = 54,63,22
제3장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 = 56,65,1
제1절 서 = 56,65,2
제2절 비교법적 검토 = 57,66,1
Ⅰ. 미국 = 57,66,1
1. 연방헌법 수정 제6조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57,66,7
2. 공판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64,73,3
3. Argersinger v. Hamlin 판결의 의의와 적용범위 = 66,75,7
Ⅱ. 독일 = 72,81,1
1.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 = 72,81,3
2. 선정요건 = 74,83,3
3. 선정절차 = 77,86,6
Ⅲ. 일본 = 82,91,3
제3절 입법론 = 84,93,1
Ⅰ.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 84,93,4
Ⅱ 국선변호인의 선정범위 = 87,96,3
Ⅲ. 국선변호인의 선정권자 = 89,98,4
제4장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93,102,1
제1절 접견교통권의 의의 = 93,102,4
제2절 비교법적 검토 = 96,105,1
Ⅰ. 미국 = 96,105,1
1.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6조와 접견교통권 = 96,105,4
2. Miranda 판결의 내용 = 99,108,4
3. Miranda 판례에 대한 비판 = 102,111,4
4. Miranda 판결의 역사적 의의 = 105,114,3
Ⅱ. 독일 = 108,117,1
1. 접견교통권의 보장 = 108,117,1
2. 접견교통권의 제한 = 109,118,5
Ⅲ. 일본 = 113,122,1
1. 접견교통권의 보장 = 114,123,1
2. 접견교통권의 제한 = 115,124,6
3.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20,129,3
제3절 접견교통권의 내용 = 122,131,2
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123,132,6
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128,137,7
제4절 접견교통권의 침해 및 구제방법 = 134,143,1
Ⅰ. 접견교통권의 운용실태 = 134,143,3
Ⅱ.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36,145,3
1. 항고 및 준항고 = 138,147,5
2. 증거능력의 배제 = 142,151,2
3. 헌법소원 = 144,153,2
제5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 146,155,1
제1절 서 = 146,155,3
제2절 현행법상 형사기록열람·등사권 = 148,157,2
Ⅰ. 공소제기후 검사가 보관중인 형사기록 = 149,158,5
Ⅱ. 증거보전절차와 기록열람·등사권 = 154,163,2
제3절 비교법적 검토 = 155,164,3
Ⅰ.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 157,166,1
1. 증거개시제도의 의의 = 157,166,3
2. 증거개시의 대상 = 159,168,5
3. 증거개시절차 = 163,172,1
4. 증거개시제한명령과 제제 = 163,172,3
Ⅱ. 독일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 165,174,2
1. 열람·등사권자 = 166,175,3
2. 기록열람시기 및 그 대상 = 168,177,4
3.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제한 = 171,180,4
4. 기록열람·등사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74,183,2
Ⅲ. 일본 = 176,185,3
제4절 입법론 = 178,187,3
Ⅰ.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주체 = 180,189,3
Ⅱ. 기록열람·등사권의 제한 = 182,191,2
제6장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184,193,1
제1절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184,193,4
제2절 법관의 피의자심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187,196,2
Ⅰ.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변호인의 참여권 = 188,197,2
Ⅱ. 구속적부심사와 변호인의 참여권 = 192,201,3
제3절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194,203,2
Ⅰ. 검사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195,204,4
Ⅱ.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199,208,2
1. 미국 = 200,209,6
2. 독일 = 205,214,4
제4절 입법론 = 208,217,2
Ⅰ. 법관의 피의자심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209,218,2
Ⅱ.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210,219,6
Ⅲ. 수사절차에서의 증인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215,224,2
Ⅳ.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통지의무 = 217,226,4
Ⅴ.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와 증거능력배제 = 220,229,2
제7장 결론 = 222,231,7
참고문헌 = 229,238,20
독문초록 = 249,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