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표제지 = 0,1,3
머리말 = 0,4,1
국문목차 = ⅰ,5,9
국문요약 = 0,14,2
제1장 서론 = 1,16,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6,2
제2절 연구의 범위 = 2,17,2
제2장 특허권 침해의 의의 = 4,19,1
제1절 의의 = 4,19,3
제2절 특허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 6,21,2
제3절 특허권등 침해의 특수성과 특허권의 보호 = 7,22,2
제3장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론 = 9,24,1
제1절 서언 = 9,24,3
제2절 권리범위 해석의 양식 = 11,26,1
1. 명세서 주의 = 11,26,2
2. 중심한정주의 = 12,27,3
3. 주변한정주의 = 14,29,2
제3절 권리범위 해석의 제원칙 = 15,30,1
1. 청구범위기준의 원칙 = 15,30,2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참작의 원리 = 16,31,3
3. 출원경과 잠착의 원리 = 18,33,1
가. 의의 = 19,34,2
나. 광의의 금반언의 원리 = 20,35,2
다. 협의의 금반언의 원리 = 21,36,2
4. 공지기술 참작의 원리 = 22,37,1
가. 서설 = 22,37,2
나. 학설 = 23,38,1
(1) 공제배제설 = 23,38,1
(2) 공지포함설 = 24,39,1
다. 판례 = 24,39,1
(1) 공지배제설에 입각한 판례 = 24,39,2
(2) 공지포함설에 입각한 판례 = 25,40,2
(3) 전원합의체제결 = 26,41,2
라. 결어 = 27,42,1
5. 의의적 제의사항 배제의 원칙 = 27,42,1
가. 의의 = 27,42,2
나. 적용한계 = 28,43,2
제4장 특허권의 침해판단론 = 30,45,1
제1절 서설 = 35,45,1
제2절 특허권의 문언적 침해론 = 30,45,1
1. 의의 = 30,45,1
2. 근거 = 31,46,2
3. 비판 = 32,47,2
제3절 특허권의 균등적 침해(균등론) = 33,48,1
1. 의의 = 33,48,2
2. 균등론의 근거 = 34,49,2
3. 균등론의 발전 = 35,50,1
가. 미국 = 35,50,1
(1) 1836년 특허법이전 = 35,50,2
(2) 1836년 특허법 = 36,51,2
(3) 1870년 특허법 = 37,52,2
(4) Graver tank & MFG Co.V.Linde Air Products Co. 사건이후 = 38,53,2
(5) CAFC설립이후 = 39,54,2
나. 독일 = 40,55,1
(1) 엄격한 특허청구범위시대(1877~1910) = 40,55,1
(2) 구이분법시대(1910~1944) = 40,55,2
(3) 삼분법시대(1944~1961) = 41,56,1
(4) 신이분법시대(1961년이후) = 41,56,1
(5) 유럽특허조약(EPC) 시행이후 = 42,57,1
다. 일본 = 42,57,1
(1) 소화 35년법 이전 = 42,57,1
(2) 소화 35년법 이후 = 42,57,2
4. 균등의 요건 = 43,58,1
가. 치환가능성 = 43,58,1
나. 치환자명(용이)성 = 44,59,2
다. 기술적균등과 특허법적 균등 = 45,60,1
5. 균등의 적용 = 45,60,1
가. 적용범위 = 45,60,2
(1) 기본발명 = 46,61,1
(2) 개량발명 = 46,61,1
(3) 실시되지않는 발명 = 46,61,2
나. 균등론의 적용한계 = 47,62,1
(1) 공지기술 = 47,62,1
(2) 금반언의 원칙 = 47,62,2
다. 비율적 인정에 의한 형평 = 48,63,1
6. 역균등론 = 48,63,1
7. 결어 = 48,63,3
제4절 발명의 구성요소 이론(All Elements Rule) = 50,65,1
1. 의의 = 50,65,2
2. 개구형 청구범위(Open Ended Claim) = 51,66,2
3. 폐쇄형 청구범위(Closed Claim) =52,67,3
4. 부분폐쇄형청구범위(Partialy Closed Claim) = 54,69,2
제5절 일반적 발명이상론 = 55,70,1
1. 의의 = 55,70,1
2. 근거 = 56,71,1
3. 균등론과의 차이점 = 56,71,1
4. 일반적 발명이상론의 현재의 유치 = 57,72,1
제6절 불완전이용 발명론 = 57,72,1
1. 서언 = 57,72,2
2. 학설 = 58,73,1
가. 긍정설 = 58,73,2
나. 부정설 = 59,74,1
3. 판례에 있어서 불완전이용발명론 = 59,74,2
가. 불완전이용론을 긍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예 = 60,75,2
나. 불완전이용론의 존재를 가정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예 = 61,76,1
다. 불완전이용발명론을 회의적으로 취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 예 = 62,77,2
라. 불완전이용론 자체를 현행법상 채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시한 판결 예 = 63,78,2
4. 결어 = 64,79,2
제7절 우회적 발명론 = 65,80,1
1. 의의 = 65,80,2
2. 이론적 근거 = 66,81,1
3. 우회발명의 성립요건 = 66,81,2
4. 결어 = 67,82,1
제8절 이용발명론 = 68,83,1
1. 이용발명의 의의 = 68,83,2
2. 이론발명의 개념에 관한 학설 = 69,84,2
가. 실시불가피설 = 70,85,1
나. 기술사상이용설 = 70,85,2
(1) 개량확장설 = 71,86,1
(2) 주요부설 = 71,86,1
(3) 요지공통설 = 71,86,1
다. 침해불가피설 = 71,86,2
라. 결어 = 72,87,1
3. 이용발명과 균등 = 72,87,3
4. 이용발명의 인정범위 = 74,89,1
가. 물질발명에 있어서의 이용관계 = 74,89,1
나. 기계, 장치 및 기타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의 이용관계 = 75,90,2
다.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 이용관계 = 76,91,1
(1)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의 이용관계의 특이성 = 76,91,1
(2) 방법발명에 있어서 성립여부 = 76,91,2
5. 결어 = 77,92,2
제9절 선택발명론 = 78,93,1
1. 의의 = 78,93,1
2. 선택발명의 성질에 관한 학설 = 78,93,2
가. 이용관계 긍정설 = 79,94,1
나. 이용관계 부정설 = 79,94,1
3. 결어 = 79,94,2
제5장 특허권등 침해행위의 구체적 고찰 = 81,96,1
제1절 서설 = 81,96,2
제2절 직립침해 = 82,97,1
1. 서설 = 82,97,1
2. 생산(Make) = 82,97,2
3. 사용(Use) = 83,98,2
4. 양도(판매 : Sell) = 84,99,2
5. 대여(Lease) = 85,100,1
6. 전시(Exhibition) = 86,100,2
7. 수입(Import) = 86,101,1
8. 방법발명의 직접침해행위 = 86,101,1
9. 직접침해의 예외 = 87,102,1
가. 실업적 사용(Experimental use) = 87,102,1
나. 수리행위(Repair) = 87,102,1
다. 묵시의 실시허락(Implied License) = 87,102,2
제3절 간접침해 = 88,103,1
1. 의의 = 88,103,1
2.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및 2호의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의미 = 89,104,1
가. 의의 = 89,104,2
나. '...에만'의 요건에 관하여 = 90,105,1
(1) '...에만'의 의의 = 90,105,2
(2) '...에만'의 해석기준 = 91,106,1
(가) 해해물건설 = 91,106,1
(나)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인 사용 가능성설= 91,106,2
(다)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인 사용 사실설 = 92,107,2
(라) 결어 = 93,108,2
다. '...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사용'의 기준 = 94,109,1
3. 간접침해의 판단 시기 = 94,109,1
제4절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 = 95,110,1
1. 의의 = 95,110,1
2. 학설 = 95,110,1
가. 독립설 = 95,110,2
나. 종속설 = 96,111,1
다. 판례 = 96,111,2
라. 결어 = 97,112,2
제5절 기여침해 = 98,113,1
1. 의의 = 98,113,1
2. 기여침해행위의 요건 = 98,113,2
3. 결어 = 99,114,1
제6절 생산방법의 추정 = 100,115,1
1. 의의 = 100,115,1
2. 요건 = 100,115,1
가. 특허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것 = 101,116,1
나. 신규의 물건에 관한 방법일 것 = 101,116,1
다. 동일한 물건일 것 = 101,116,2
3. 생산방법의 동일성의 추정 = 102,117,1
4. 특허법 제129조의 추정을 깨기 위한 주장입증의 범위 = 102,117,2
5. 결어 = 104,119,1
제6장 결론 = 105,120,3
참고문헌 = 108,123,4
ABSTRACT = 112,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