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5
국문요약 = vi,9,2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11,2
제2장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3,13,1
제1절 진정상품의 병해수입의 의의 = 3,13,3
제2절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유형 = 5,15,2
제3절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효과 = 7,17,1
1. 부정적 효과 = 7,17,2
2. 긍정적 효과 = 8,18,2
제3장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이론적 배경 = 10,20,1
제1절 상표 제도의 일반적 고찰 = 10,20,1
1. 상표의 의의 = 10,20,1
2. 상표의 목적 = 11,21,1
(1)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의 보호 = 11,21,1
(2) 수요자의 이익보호 = 11,21,2
(3)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 12,22,1
3. 상표의 기능 = 12,22,1
(1) 출처표시기능 = 12,22,2
(2) 품질보증기능 = 13,23,2
(3) 광고선전기능 = 14,24,1
(4) 재산적 기능 = 14,24,2
4. 상표의 보호 = 15,25,1
(1) 상표보호의 정도 = 15,25,2
(2) 침해의 유형 = 16,26,2
(3) 침해의 구제 = 17,27,1
제2절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이론 구성 = 18,28,1
1. 속지성이론 = 18,28,3
2. 보편성이론 = 20,30,2
3. 국제적소진이론 = 22,32,3
4. 상표기능론 = 24,34,2
제4장 병행수입에 관한 비교교찰 = 26,36,1
제1절 미국 = 26,36,1
1. 초기의 판례 = 26,36,4
2. 초기의 입법 = 29,39,4
(1) 회색시장의 3대유형 = 34,42,1
1) Case 1: 독자적인 미국 상표 소유자 = 32,42,2
2) Case 2: 외국과 국내의 자회사 = 33,43,1
a. Case 2a: 미국 상표소유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자회사인경우 = 33,43,1
b. Case 2b: 미국 상표 소유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모회사인 경우 = 34,44,1
c. Case 2c: 미국 상표소유자가 외국에서 상품을 제작하는 경우 = 34,44,1
3) Case 3: 권한이 있는 외국의 사용자 = 34,44,1
(2) 2가지 예외 = 35,45,2
3. Lanham 법 = 36,46,2
4. 판례 = 37,47,1
(1) Guerlain사건 = 37,47,2
(2) Monte Carlo사건 = 38,48,1
(3) Osawa사건 = 38,48,2
(4) Premier Dental사건 = 40,50,1
(5) Eau de Joy사건 = 40,50,2
(6) Original Appalachian Artworks사건 = 41,51,1
(7) Weil Ceramics사건 = 41,51,1
(8) Lever Brothers사건 = 41,51,2
5.결어 = 43,53,1
제2절 일본 = 43,53,1
1. 입법 및 행정지침 = 43,53,1
(1) 상표법 및 관세정율법 = 43,53,2
(2) 대장성의 통달 = 45,55,3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47,57,2
2. 판례 = 49,59,1
(1) Nescafe사건 = 49,59,1
(2) PARKER사건 = 49,59,5
(3) 테크노스시계사건 = 53,63,2
(4) 라코스테사건 = 54,64,2
(5) BBS사건 = 55,65,6
(6) GUESS?사건 = 60,70,1
3. 결어 = 61,71,2
제3절 유럽 및 EC = 62,72,1
1. 유럽 각국의 판례 = 62,72,1
(1) Maja사건 = 62,72,2
(2) Cinzano사건 = 63,73,2
(3) Philips사건 = 64,74,2
(4) Polycolor사건 = 65,75,1
(5) Agfa사건 = 65,75,2
(6) Colgate사건 = 66,76,1
2. 유러공동체법원의 판례 = 66,76,1
(1) Grunding. Consten사건 = 66,76,3
(2) Sirena사건 = 68,78,3
(3) Centrafarm v. Winthrop사건 = 70,80,2
(4) Hoffrann-La Roche사건 = 71,81,2
(5) Pfizer사건 = 72,82,3
(6) Ideal-Standard사건 = 74,84,2
3. 결어 = 75,85,2
제4절 지적재산권협정과 병행수입 = 76,86,3
제5절 우리나라 = 78,88,1
1. 서언 = 78,88,2
2. 상표법 = 79,89,4
3. 부정경쟁방지법 = 82,92,2
4. 관세청고시 = 83,93,2
5.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84,94,1
6. 특허청 = 84,94,1
제5장 결론 = 85,95,4
참고문헌 = 88,99,4
ABSTRACT = 92,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