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ⅰ,4,6
제1장 서론 = 1,10,4
제2장 관련 협상의 진행경위와 협상타결의 의의 = 5,14,1
1절 협상의 주요경우 = 5,14,1
1. 교역자유화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5,14,1
(1) 미국의 입장 = 5,14,3
(2) Eu의 입장 = 7,16,1
(3) 일본의 입장 = 7,16,4
2. 협상의 주요내용 = 11,20,1
(1) 금융서비스협상의 잠정적 타결 = 11,20,6
(2) WTO출범이후의 후속협상 진행 = 16,25,3
2절 협상 타결의 의의 = 18,27,5
제3장 관련 협정의 주요내용 = 23,32,1
1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본문 = 23,32,1
1. GATS의 적용대상 = 23,32,4
2. GATS의 적용대상 분야(Coverage) = 26,35,1
3. GATS의 주요내용 = 26,35,5
2절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Annex) = 30,39,2
1. 정부금융서비스 = 31,40,1
2. 국내규제와 인정 = 31,40,2
3. 금융서비스 분류 = 32,41,2
3절 제2부속서와 금융서비스에 관한 각료결정(Decision) = 33,42,2
4절 금융서비스 자유화 약속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 34,43,1
1.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의 수립과정 = 34,43,3
2.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의 법적 지위 = 36,45,2
3. 양해에 따른 금융서비스 자유화 방식 = 37,46,1
4. 현재 제한조치의 동결(Standstill) = 38,47,2
5절 GATS 제2차 의정서와 제5차 의정서 = 39,48,1
1.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제2차 의정서 = 39,48,1
(1) 의정서 내용 = 39,48,2
(2)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내용 = 40,49,2
2.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제5차 의정서 = 42,51,1
(1) 의정서 내용 = 42,51,2
(2) 주요국의 양허개선 내용 = 43,52,3
제4장 교역자유화와 정부규제의 상호관계 = 46,55,1
1절 교역자유화 = 46,55,1
1. 교역자유화의 개념 = 46,55,1
(1) 금융서비스 교역자유화의 정의 = 46,55,2
(2) 금융서비스의 교역형태 = 48,57,1
1) 국경간 이동(corss border) = 48,57,2
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 49,58,1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49,58,2
4) 인력이동(movement of personal) = 50,59,2
2. 교역자유화 추진원칙 = 51,60,2
(1) 최혜국 대우 = 52,61,1
1) 의의 = 52,61,2
2) 최혜국대우 면제 = 53,62,2
3) 최혜국대우 원칙과 상호주의 = 54,63,1
4) 인접국간의 협정체결 = 54,63,2
(2) 시장접근 = 55,64,1
1) 의의 = 55,64,1
2)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치 = 55,64,3
3)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에서의 시장접근원칙 = 57,66,3
(3) 내국인양해 = 59,68,1
1) 의의 = 59,68,2
2) 내국민대우의 범위 = 60,69,2
3) 실질적인 내국민대우 = 61,70,3
4) 금융서비스 자유화 약속에 관한 양해상의 내국민대우 = 63,72,1
(4) 공개주의 = 64,73,1
1) 의의 = 64,73,1
2) 조회처의 설립 = 64,73,2
3) 비밀정보에 관한 예외 = 65,74,1
제2절 정부규제 = 65,74,2
1. 정부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 66,75,1
(1) 정부규제의 개념 = 66,75,1
1) 일반적 의미의 금융규제와 형태 = 66,75,2
가. 거시경제적 규제 = 67,76,1
나. 배분적 규제 = 67,76,2
다. 구조적 규제 = 68,77,1
라. 조직적 규제 = 68,77,2
마. 보호적 규제 = 69,78,1
바. 금융감독규제 = 69,78,3
2) 금융서비스협상의 정부규제의 개념 = 71,80,1
가. 정의 = 71,80,2
나. 정부규제의 형태분류 = 72,81,3
다. 정부규제의 형태별 내용 = 74,83,1
(가) 시장접근에 관한 규제 = 74,83,2
(나)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제 = 75,84,1
(다) 면허.자격.기술적 표준에 의한 규제(국내규제) = 75,84,2
(2) 정부규제의 필요성 = 76,85,2
2. 정부규제의 허용벙위와 한계 = 77,86,2
(1) 정부규제의 허용 = 78,87,1
1) 일반적 허용 = 78,87,1
가. GATS Article Ⅵ에 의한 국내규제 = 78,87,1
(가) 의의 = 78,87,2
(나) 합리적 국내규제의 기준 = 79,88,4
(다) 국제적 표준의 적용 = 82,91,1
(라) 국제조치의 합리적, 객관적, 공정한 운영 = 82,91,2
나. 금융 부속서 제2조에 의한 국내규제 = 83,92,1
(가) 신중한 근거에 기한 조치의 허용 = 83,92,2
(나) 신중한 근거에 기한 조치의 범위 = 84,93,2
(다) 국내규제의 인정 = 85,94,3
2) 예외적 허용 = 87,96,1
가. 최혜국대우 면제을 통한 규제 = 87,96,2
나. 양허표에 기재된 규제조치 = 88,97,1
(가) 시장접근에 대한 규제조치 = 88,97,4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규제조치 = 91,100,2
다. GATS의 일반적 예외조항에 의한 국내규제 = 92,101,2
(가) 비교역적 예외사유 = 93,102,1
(나) 합법적 조치의 이행을 위한 예외 = 93,102,1
(다) 직접세에 대한 내국민대우 예외 = 93,102,2
(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최혜국대우(MEN) 예외 = 94,103,1
라. GATS Article XII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 94,103,2
(2) 정부규제의 한계 = 95,104,1
1) GATS상의 교역자유화 원칙에 의한 정부 규제 제한 = 95,104,2
2) GATS Article Ⅵ에 의한 정부규제 제한 = 96,105,1
3) 금융부속서 제2조의 금융감독규제에 대한 제한 = 97,106,1
제3절 교역자유화와 정부규제의 상호조화 가능성 = 98,107,2
1. 교역자유화 추진구조의 문제점 검토를 통한 조사방안 제시 = 99,108,1
(1) GATS구조상의 문제점 = 99,108,2
(2) 교역자유화 방식의 문제점 = 101,110,2
(3) 서비스공급형태 분류의 문제점 = 102,111,2
(4) 제한조치 구분의 문제점 = 103,112,2
(5) 무조건적 MFN의 문제점 = 105,114,3
2.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조화방안 제시 = 107,116,1
(1)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 107,116,2
(2) 금융서비스 관련 분쟁해결절차 = 108,117,2
1)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 = 109,118,3
2) 협의(consultation) = 111,120,1
3) 분쟁해결 및 시행(dispute settlement and enfor-cement) = 111,120,2
4) 분쟁해결 패널의 설치 = 112,121,2
(3)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3,122,1
1) 침해와 의무위반의 정의문제 = 113,122,3
2) 평결 및 권고의 이행 문제 = 115,124,2
3) 비정치화의 문제 = 116,125,1
4) 분쟁해결절차의 비공개성과 패널의 전문성 문제 = 117,126,1
제5장 결론 : 교역자유화와 정부규제의 조화세력 = 118,127,5
참고문헌 = 123,132,7
Abstract = 130,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