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모방상표의 개념 19
제1절 모방상표의 의의 19
제2절 모방상표출원의 규제취지 21
제3절 법규정 적용상의 문제점 22
제3장 모방상표출원의 법적취급 25
제1절 특허청의 태도 25
1. 서 25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 검토 25
2.1. 의의 25
2.2. 본호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판단기준 26
2.3. 본호의 적용의 구체적인 예 26
2.4. 모방상표출원에 대한 본호적용에 관한 특허청의 태도 28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검토 29
3.1. 의의 29
3.2. 상기 논점과 관련된 본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30
3.3. 일반적인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의 구체적인 예 31
3.4. 본호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방법 32
3.5. 모방상표출원시 본호의 적용과 관련된 특허청의 입장 33
제2절 모방상표출원에 대한 판례의 태도 33
1. 서 34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4
2.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관련 판례 34
(1) 대법원 96후 2173 판결 34
1) 사건개요 34
2) 판결요지 35
3) 판례해설 35
(2) 대법원 97후 938판결 37
1) 사건개요 37
2) 판결요지 및 판례해설 37
(3) 대법원 97후 2446판결 37
1) 사건개요 38
2) 판결요지 38
3) 판례해설 38
(4) 대법원 96후 2296판결 39
1) 사건개요 39
2) 판결요지 39
3) 판례해설 42
(5) 대법원 97후 228판결 45
1) 사건개요 45
2) 판결요지 45
3) 판례해설 46
(6) 대법원 97후 1306판결 47
1) 사건개요 47
2) 판결요지 48
3) 판례해설 50
(7) 대법원 97후 3623판결 51
1) 사건개요 51
2) 판결요지 52
3) 판례해설 53
2.2. 상기 대법원 판례들의 요지 54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54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55
3. 특허법원 판례의 입장 55
3.1. 특허법원의 관련 판례중에서 제11호는 배척하고 제4호만을 적용한 판례 56
(1) 특허법원 1998.6.11선고, 98허 1099판결[등록무효(상)] 56
1) 사건개요 56
2) 판결요지 57
3) 판례해설 61
(2) 특허법원 1998.8.20선고, 98허2993판결[등록무효(상)] 61
1) 사건개요 61
2) 판결요지 62
3) 판례해설 62
(3) 상기 특허법원 판례들의 공통적인 요지 63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 63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63
3)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점 63
4) 상기 판례들에서 나타난 공서양속규정의 적용요건 64
3.2. 기타 최근 특허법원의 관련판례 65
(1) 특허법원 1999.4.16.선고, 98허9161판결[등록무효(상)] 65
1) 사건개요 65
2) 판결요지 66
3) 판례해설 66
(2) 특허법원 1999.5.20선고, 98허11072판결[등록무효(상)] 66
1) 사건개요 66
3) 판례해설 67
(3) 특허법원 1999.7.1선고, 98허11140판결[등록무효(상)] 67
1) 사건개요 67
2) 판결요지 68
3) 판례해설 68
(4) 특허법원 1999.7.15.선고, 98허10604판결[등록무효(상)] 68
1) 사건개요 68
3) 판례해설 69
(5) 특허법원 1999.8.13.선고, 98허4029판결[등록무효(상)] 70
1) 사건개요 70
2) 판결요지 70
3) 판례해설 71
(6) 특허법원 1999.8.20.선고, 99허 2983 판결[등록무효(상)] 71
1) 사건개요 71
2) 판결요지 71
3) 판례해설 72
(7) 특허법원 1999.8.26.선고, 99허3092판결[등록무효(상)] 73
1) 사건개요 73
2) 판결요지 73
3) 판례해설 73
(8) 특허법원 1999.4.23.선고, 98허9772, 9789판결[등록무효(상)] 74
1) 사건개요 74
2) 판결요지 74
3) 판례해설 78
(9) 기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의 적용을 부정한 특허법원 판례 79
1) 특허법원 1998.10.16선고, 98허6056판결[등록무효(상)] 79
2) 특허법원 1999.1.15.선고, 98허7639판결[등록무효(상)] 80
3) 특허법원 1999.5.14.선고, 99허161[등록무효(상)] 80
4) 특허법원 98.12.3.선고, 98허5640판결, 대법원 99.3.29.선고, 98후2948(심리불속행)[등록무효(상)] 81
4.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례요지 및 경향 81
4.1.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1
4.2.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2
4.3. 주지성의 정도 및 판단 82
제3절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가능성 검토 84
1. 서 84
2. 본호의 법규정의 내용 85
2.1. 의의 및 취지 85
2.2. 입법례 86
(1) 국제조약의 태도 86
(2) 미국 87
(3) 일본 87
(4) 기타 87
2.3. 적용요건 87
(1) 국내외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가 존재할 것 88
(2) 상표 및 상품의 대상범위 88
(3)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일 것 88
2.4. 판단방법 및 본호의 적용시 법적취급의 검토 89
3. 본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검토 92
제4절 소결 95
제4장 모방상표의 등록 후의 효력 108
제1절 모방상표의 등록 후의 효력 존속시의 문제점 108
제2절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저촉 109
1. 양자간의 충돌시의 문제점 109
2. 부정경쟁방지법과 등록된 모방상표에의 적용 검토 110
(1) 대법원 판례의 검토 110
1) 대법원 92도 2054판결 110
2) 대법원 97도 322판결 112
3) 대법원 98다 49142판결 113
(2) 상기 판례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등록된 모방상표의 규제가능성 검토 115
제3절 소결 116
제5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4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