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설정에 맞는 치매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치매정책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동부양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 치매정책의 문제는 미흡한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이로 인한 과중한 가족의 부양부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적인 치매정책은 국가의 주도하에 가족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가족의 역할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부조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부양제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과 조사질문들을 정책제안서 형식으로 제시하여 후속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글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확대를 주장하는 동안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남겨지는 현실적 부양부담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우선 국가의 치매정책이 단기간에 확대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 가족의 과중한 부양부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치매정책 방향은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는 조건과 전통적 가족윤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이 적절히 보호 받지 못하고,
2)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시일 안에 충분히 확대되고, 그 운영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
3)이러한 서비스의 부족 때문에 치매노인의 부양은 가족의 부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가족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그 자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점,
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서 가족이 사회복지의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치매정책은 한국의 가족윤리와 대치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매가정의 부양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간 상호부조조직을 통한 공동부양제를 제안함으로써 치매가정의 부양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가정은 많게는 하루 8시간 이상의 부양시간과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당해야하며 대인관계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의 과도한 부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공동부양제란 "공동육아원이나 공동간병인 제도와 같이 치매노인을 그 증상에 따라 분류하여 사회복지사나 전문인력의 관리하에 치매가정의 가족들이 상호부조조직을 조직하여 고대로 돌봐드리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욕구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뒤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 서비스는 국가와 치매가정이 경제적, 육체적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의 기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치매노인을 모신다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전적으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결과에 따라 치매노인 뿐 아니라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을 위한 장기시설보호는 물론 단기시설보호나 주간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제안된 모델을 구체화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과제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짚어보면:
1)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공동부양제에 대한 인식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인은 물론 치매관련시설의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전문가집단, 그리고 현재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동부양제의 필요성과 참여의향, 기대효과, 공동부양제의 구성요소인 참여일수, 실시장소, 실시시기 등에 관한 의견수렴,
2)국가와 치매가정의 역할 분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수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3)상호부조조직의 구성과 이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