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 貿易, 通信 등의 규모 등이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소위 國際化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경제를 단일 국제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 정립이 절실하다.
특허권은 무체재산이므로 어느 장소에서든 이용 가능하며 쉽게 해외로 전파된다. 그래서 특허권은 본질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國際的 性格을 制度化하기 위한 조약으로 1883년에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파리협약과 특허협력조약, 특허법조약 등이 발효되었으며, 현재 WIPO는 특허실체법 조약을 위한 몇 개의 회의기구를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新規性은 특허의 기본이자 특허성 결정의 기반이므로, 특허협력을 위한 국제조약 및 회의는 신규성의 규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 신규성의 준수 및 가변적인 국제경향에의 대처에 있다. 출원된 창작물이 선행기술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술로 여겨질 것이다. 신규성의 결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각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창작물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성 판단을 위하여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와 특별한 권능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기여하는 선행기술의 각 요소들은 그것을 분명히 참고함으로써 구체화되고 선행기술의 주요 용어사용 한계의 뜻이 실명되며 각 요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특징을 보여주며 주요 선행기술과 함께 고려될 것이다.
또한 선행기술의 자격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서면이나 통신, 전시(display), 사용 또는 기타 형태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대중에 의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면 유용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누구도 그것을 사용 또는 보급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관련 정보가 서면형태로 대중에 제공되지 않을 때 계약당사자(동맹국)는 발표의 시기 및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나는 본 연구가 특허법의 개정논의 시에 신규성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의 개정은 PLT와 SPLT의 채택에 걸맞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조약들을 깊이있게 고려하고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은 조약의 비준 및 우리나라 특허법의 개정과 관련된 앞으로의 발전에 아주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