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範圍確認審判制度는 特許侵害와 關聯하여 널리 愛用되어온 審判制度 중의 하나로서 어떤 特定의 實施形態〈(가)호발명〉나 登錄權利의 權利範圍가 다른 先行特許權의 權利範圍에 속하게 되는지의 與否를 判斷하는 審判을 말한다.
沿革的으로 보면 日本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存在하여온 制度로 그 동안 본 審判制度의 本質과 運營을 둘러싸고 많은 問題點들이 제기되어 왔다. 權利範圍確認審判制度는 法的性質과 審決의 效力이 不透明하고 行政과 司法의 權限分配의 原則에 반한다는 主張이 제기되는 등 有·無用性 論爭이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는 日本이 본 審判制度를 廢止하고 "判定制度로" 대체하면서 法曹界 일각에서 本格的으로 擧論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히려 法院이 權利範圍確認審判의 性格을 분명히 규정짓고 審決에 法的인 效力을 인정하여 積極的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신속하고 公正한 權利紛爭의 解決에 도움이 된다는 主張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權利範圍確認審判制度는 制度本質的인 問題點 뿐만 아니라 特許侵害訴訟의 심리와 중복되고 사건의 終局的 解決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사건 解決의 장기화를 초래한다는 점등의 問題點을 지적하면서 본 制度의 無用性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同制度는 현행 特許侵害訴訟制度下에서는 審決의 效力이나 法的性質의 不透明性 등 多少의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으나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자료제공, 사업의 계속투자여부결정, 先決問題로서 法院에 判斷基準의 제공 등 制度自體의 順機能이 훨씬많고, 特許發明의 保護範圍는 기술전문가가 아닌 一般法院의 판사가 判斷하기에는 너무 專門的이므로 同審判制度를 부정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과 적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본 審判制度의 有用性을 强調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論文은 權利範圍審判制度의 運用現況을 파악하고 同制度의 本質과 운영상의 爭點, 민·형사상의 侵害訴訟과의 관계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有·無用性을 判斷해보고 아울러 同制度의 대안으로서 日本의 判定制度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檢討하였으며 結論的으로 權利範圍確認審判制度가 現行法體制하에서 매우 有用한 制度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제기되는 問題點에 대한 具體的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본 論文이 연구하고자 하였던 目的에 부합시켰으며 同制度의 운영자들이 다시한번 權利範圍審判制度의 有用한 가치를 認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