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스포츠산업 관련 종사자들과 스포츠경영 전공자들에게 법적 지식을 제공하고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하여 법적 지식을 가지고 법적 대응과 보장을 위하여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법률의 실태 및 특성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대한민국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모두 수집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문헌 고찰 방법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관점의 접근방법으로 개념과 명제의 의미를 분석하고 특성을 찾아낸 후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의 법조항과 법조문을 발췌하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와 김종(2001)의 스포츠산업 영역별 분류방법을 활용해서 한국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로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시설업 관련 법률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외 39개의 법률이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관련 법조항과 법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스포츠시설 임대업 관련 법률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스포츠 용품업 관련 법률로 "국민체육진흥법" 외 4개의 법률이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관련 법조항과 법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스포츠신발 제조업 관련 법률과 스포츠어패럴 제조업 관련 법률, 스포츠용품 대여업 관련 법률, 스포츠용품 수리업 관련 법률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찾을 수 없었다.
셋째, 스포츠 서비스업 관련 법률로 "국민체육진흥법" 외 27개의 법률이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관련 법조항과 법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스포츠에 이전트업 관련 법률, 스포츠인터넷사업 관련 법률, 스포츠여행업 관련 법률, 스포츠소프트웨어개발업 관련 법률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