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재난 과 재해 속에서 생활한다. 최근의 대표적 재난·재해의 사례는 김해 비행장 근처에서의 중국항공기 추락 사건, 아프리카 세네갈의 여객선 침몰 등의 인위적 사고와 태풍 셀마와 같은 자연적 재해 등을 들 수가 있다. 인명을 포함한 대형 사고나 재난의 발생은 육상과 해상을 불문하고 신속한 탐색과 구조작전을 필요로 한다. 특히 해상에서의 사고는 해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육상보다 더 신속한 탐색 및 구조작전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해상사고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안된 협약이 SAR(Search and Rescue)협약이다.
SAR 협약은 세계의 전 해역에 대한 국제적 탐색구조체제 확립을 통하여 각국의 구조(救助) 조직 현황과 각종 선박의 해상 활동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해상활동의 터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SAR 협약에 따라 자국의 해난 구조체제는 물론 인접 국가와의 협력체제까지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 52번째로 SAR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를 수용한 국내 수난구호법을 제정하여 탐색구조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탐색구조 능력은 아직까지 주변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주변 선진국의 탐색구조는 구조(構造)나 체제(體制) 그리고 능력 면에서 많이 발전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해상 및 항공 탐색구조를 통합한 체제로서,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조조정본부를 운용하는 단일화된 지휘통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해상보안청 산하에 11개의 구조조종 본부를 구성하여, 연안 및 공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전역에 대해 탐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탐색구조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 해 볼 수 있다. 먼저 탐색구조 구역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자연 재난 등에서 자국 국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국가능력범위 내에서 활동영역 및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음 탐색구조 활동의 주체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어느 한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탐색구조가 아니라 협조적 측면에서 상호보완 운용되는 주체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단일화된 지휘체제로 민·관·군 등의 가용장비나 구조전력을 활용하는 상호 협조체제가 잘 정비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발전시켜야 할 분야들이 많이 있다. 먼저 법률 제도적 측면이다. SAR 국제협약을 대신할 수 있는 국내법은 수난 구호법이다. 1995년 제정된 수난 구호법은 SAR 협약이 1999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몇몇 법률 조항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탐색구조를 위한 용어의 정의 및 통일이 요구되며. 구조(救助)를 위한 외국의 탐색구조세력의 국내 영토·해·공 진입의 허가권자가 해양경찰청장으로 규정되어있는 조항 등은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들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탐색구조 조직과 체제분야이다. 현재 국내의 탐색구조 체제는 정부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이다. 행자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해양수산부의 중앙구조본부,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안전 대책위원회 등 지휘체계가 다원화 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지휘체제의 이원화, 장비 운용의 비효율성, 탐색구조의 신속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해상에서의 탐색구조를 위한 운용과 협조분야이다. 해상에서의 탐색구조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는 해역은 주로 연근해로서 어선 중심의 탐색구조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軍)에서 보유한 장비나 능력보다는 열세한 설정으로 군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이러한 상호의존 체제는 전력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을 위해서 단일화된 협조체제를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 탐색구조 임무수행 시, 해상에 전개되는 구조함정 전력들과 구조항공 전력들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협조체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해상탐색구조 제도 및 능력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법률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각된 용어 부분은 SAR 개정 협약에 따라 신(新) 개념의 용어를 도입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탐색구조 세력이 국내의 영토·공·해에 진입하는 경우 허가권 자를 국가의 현 안보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검토 혹은 필요하다면 국방부와 사전 협조하는 방법 등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탐색구조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직 및 체제측면이다. 각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탐색구조 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단일화 시켜야 한다. 하나의 단일화된 탐색구조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육상, 해상, 항공 등 구조전력별로 구조본부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에서 우려되는 탐색구조의 신속성과 장비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상에서의 운용과 협조측면이다. 해양에서의 탐색과 구조는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시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고가의 장비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 부처별 원활한 협조가 요구되며, 필요시 가능한 모든 구조전력 운용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세력에 대한 운용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군항공전력은 공군의 구조헬기와 동일한 성능의 구조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구조사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 항공구조전력으로서의 명시화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전력에 대한 운용개념 설정 후 전개기지인 포항을 중심으로 동남해역에 대해 책임구역을 할당한다면 해상구조능력 분야의 많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평시 탐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과다한 임무소요와 해경의 부족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탐색구조 임무 수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재난과 사고는 예상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훨씬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고귀한 인명을 구하는 핵심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시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도나 구조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의 가용 구조전력을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운용할 수 있는 체제의 개선으로 해상 탐색구조의 능력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