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운항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계된 형식증명에 합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항공기 부품이 설계된 목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면 해당 부품이 장착된 항공기의 감항성은 전혀 보장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항공기 부품은 비 양심적인 업체에 의해 인명과 재산 상의 손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명품 가방을 위조하듯이 거리낌없이 만들어 지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위조부품은 그 정교함이 항공기술의 발전과 병행되어 더 이상 육안으로는 진품과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외관 및 포장되고 있어 이를 식별하고 사용을 배제하기에는 그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
따라서, 비인가 부품이 항공에 사용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 위협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감시 체제 활동 방안과 항공사 및 수리 업체의 비인가 부품 식별 및 처리 절차를 제언하기 위해서 국내·외 항공법 및 감항당국의 활동을 비교 연구하고 실제 항공업계에서 발견된 비인가 부품의 사례를 조사하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감항당국의 경우에는 비인가 부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조사 전담조직을 두어 비인가 부품의 사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그 사실을 항공업계로 고지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공사나 정비업체와 같은 항공종사자는 부품이 최종적으로 항공기에 장착되기 이전에 부품에 대한 진위 여부, 적법한 수리 여부 등을 확인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격한 업체 만을 통하여 항공기 부품 등의 자재를 구매하는 정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내 반입된 항공용 부품에 대한 수령검사의 기술적 방법을 개선하고 발견된 비인가 부품을 감항당국의 규제활동과 연계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항공용 부품은 타 산업 제품과는 달리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안전위협요소를 적시에 제거하지 못 할 경우 인명사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소한 부품이라 할지라도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파악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앞서 제언된 활동을 활성화한다면 항공안전에 일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본 연구의 내용은 이후 궁극적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항공용 부품의 품질 인증에 대한 품질증명제도의 체계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에게 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