航空旅行은 첨단 의료수술과 마찬가지로 산업발달 공로에 대한 혜택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IT 산업은 人間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航空分野에도 人間의 능력을 초과하는 항행장비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고 탑재 컴퓨터 장비는 運航乘務員의 대리인 役割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氣象과 環境이 나쁠수록 機械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自動飛行裝置에 - autoflight, autoland, autobrake - 의한 飛行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航空事故 發生시 法的 歸屬關係는 매우 복잡해진다. 航空事故는 단지 한 原因에 의해서 發生하기 보다는 잘라진 치즈 - 乘務員, 氣象, 機械 缺陷, 環境 관리부재 등의 여러 형태의 事故要因들로 표현되는 - 천공을 통과하였을 때 事故가 發生한다는 것이 일반이론이다.
각 국의 航空法과 우리나라의 航空法을 살펴보면 安全運航에 대해서 機長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乘務員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고의 원인과 무관하게 事故가 發生하면 安全運船의 책임을 갖고 있는 機長에게 法的 責任이 歸屬되어야 하는가?
航空機를 運船함에 있어 事故率은 낮출 수 있어도 완전히 除去할 수는 없다. 즉 航空機는 그 고유의 위험을 갖고 있는 高速交通 수단으로서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타인의 法益에 대한 일정한 侵害의 蓋然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기, 의료분야, 유전자 공학같이 社會的으로 有用하고 불가피하지만 危險이 隨伴되는 行爲를 함에 있어 發生되는 過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法理論이 「許容된 危險의 法理」이다. 行爲者들이 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安全措置나 技術準則을 遵守한 사회정상적인 행태방식에 의해 遂行했음에도 事故가 發生하였다면 그 行爲의 違法性이나 責任歸屬은 適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許容된 危險의 法理가 航空事故에 있어 考慮되어야 할 理由는 그 原因의 複雜性뿐만 아니라 科學·技術的 지식은 검증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가도 언젠가는 잘못된 지식으로 반증될 可能性(反證可能性)과 責任判斷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언어가 때로는 아직 開發, 形成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不充分性)이기도 하며 事故調査에 活用되는 航空機 性能資料들이 몇 번의 試驗飛行을 통하여 얻어진 基準數値를 바탕으로 가산치 혹은 상수를 加減하여 예상한 DATA라는(不完全性)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行爲 이전의 判斷 基準이며 法官判斷의 기준이 되는 安全措置나 技術準則들이 具體的이지 않은 航空法에서 結果反價値로 處罰한다는 것은 刑罰論에서도 그 理由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航空機運船은 機長, 副機長을 포함한 運航乘務員, 客室乘務員, 整備士, 지상조업자, 管制士 등의 協同業務 關係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安全運航의 責任이 機長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行爲者가 어떤 行爲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을 信賴하는 것이 相當한 경우에는 비록 그 피해자 또는 제 3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의하여 결과가 發生하였다 해도 그 것에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信賴의 原則을 확대하여 항공기 운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醫療分野에서 여러 전문의가 참여하는 共同 手術처럼 航空分野에서도 특히 조종석에서 機長 副機長 役割이 安全運船에 매우 重要하기 때문에 事故結果 判斷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惡氣像 狀態의 이착륙처럼 條件狀況이 기장에게 부여된 指揮監督의 役割을 할 수 없을 때 機長과 副機長은 독립적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상대가 신뢰할 수준에서 업무를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副機長이라도 자신의 知識이나 알고 있는 節次를 넘어서는 機長의 行爲나 指示에 대해서는 분명히 指摘을 해야 發生結果의 責任으로부터 歸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許容된 危險의 法理와 信賴의 原則은 事故發生에 대한 免罪符가 아니다. 航空機 運航이 다양한 要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그 手段의 특성상 고유한 危險을 內包하고 있고 證明의 限界性을 갖고있기에 이 法理 適用의 전제조건인 注意義務나 安全配慮를 지켰음에도 事故가 發生한 경우 操縱士들에게 責任歸屬을 피해야 할 것이다.
事故發生에 대한 責任歸屬에 努力하기보다 航空法뿐만 아니라 運船基準이나 技術基準에서의 행위자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화를 통하여 行爲者에게 行爲基準과 法官判斷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航空法理의 발전과 乘務員을 포함한 航空業務者의 行爲 當爲性을 提高하여 安全運航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