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2
표목차=iii,7,2
제1장 서론=1,9,1
제1절 연구의 목적=1,9,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7,15,1
1. 연구의 범위=7,15,3
2. 연구의 방법=9,17,3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12,20,1
제1절 양형의 의의=12,20,1
1. 양형의 개념=12,20,2
2. 양형의 이론=14,22,4
3. 양형의 구조=17,25,7
제2절 양형편차에 관한 논의=24,32,1
1. 양형편차의 의의=24,32,3
2. 양형편차의 원인=26,34,3
3. 양형편차의 실태=29,37,4
4. 양형합리화를 위한 판결전조사제도=32,40,11
제3절 양형실태 및 양형인자의 선행연구 검토=43,51,1
1. 범죄소년의 양형실태=43,51,4
2. 외국사례 검토=47,55,14
3. 한국사례 검토=60,68,15
제3장 연구의 설계와 결과분석=75,83,1
제1절 연구의 설계=75,83,1
1. 분석의 틀=75,83,1
2. 연구목표 및 가설의 설정=76,84,2
3. 변수의 조작적 정의=77,85,4
4. 표집 및 분석방법=80,88,2
제2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82,90,1
1. 사회인구학적 특성=82,90,2
2. 범죄관련 특성=84,92,4
3. 범죄경력관련 특성=87,95,3
4. 법죄자관련 특성=89,97,3
5. 범행 후 정황관련 특성=92,100,2
제3절 연구의 결과분석=94,102,1
1. 양형편차의 분석=94,102,10
2. 선고형태의 양형인자 분석=104,112,34
3. 시설내처분과 사회내처분의 결정요인 분석=138,146,14
제4절 연구결과의 논의=152,160,1
1. 양형편차분석 논의=152,160,2
2. 선고형태별 양형인자분석 논의=153,161,8
3. 시설내처분과 사회내처분의 결정요인분석 논의=160,168,2
제4장 정책적 제언=162,170,1
제1절 판결전조사제도를 통한 양형편차 극복 방안=162,170,6
제2절 양형인자의 유형화 및 활용=168,176,4
제3절 시설내처분과 사회내처분의 결정요인 유형화 및 활용=172,180,2
제5장 결론=174,182,4
참고문헌=178,186,8
조사표=186,194,5
Abstract=191,199,5
(표2-1) 2003년 제1심 형사공판의 양형실태=46,54,1
(표3-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82,90,1
(표3-2) 범행내용상의 특징=84,92,1
(표3-3) 주요법죄, 범죄명경합, 범행횟수의 특징=86,94,1
(표3-4) 범죄경력 관련 특징=88,96,1
(표3-5) 범죄자관련 특성=90,98,1
(표3-6) 보호자 및 가족관계의 특성=91,99,1
(표3-7) 범행 후 정황관련 특성=92,100,1
(표3-8) 선고형태와 법관의 양형편차=94,102,1
(표3-9) 절도범죄와 선고형태별 법관의 양형편차=96,104,1
(표3-10) 폭력범죄와 선고형태별 법관의 양형편차=96,104,1
(표3-11) 선고형태와 법원의 양형편차=97,105,1
(표3-12) 절도범죄와 선고형태별 법원의 양형편차=98,106,1
(표3-13) 법관별 처분형태에 있어서의 편차=99,107,1
(표3-14) 주요범죄와 법관의 처분유형별 양형편차=101,109,1
(표3-15) 법원별 처분형태에 있어서의 편차=102,110,1
(표3-16) 주요범죄와 법원의 처분유형별 양형펀차=103,111,1
(표3-17) 전체 연구대상자의 선고형태=104,112,1
(표3-18) 범행내용 특성과 선고형태=106,114,1
(표3-19) 주요범죄, 범죄명 경합, 범행횟수와 선고형태=108,116,1
(표3-20)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과 선고형태=110,118,1
(표3-21) 범죄전력과 선고형태=111,119,1
(표3-22) 학력, 직업과 선고형태=113,121,1
(표3-23) 문신, 흡연, 음주, 중퇴, 심신상태와 선고형태=114,122,1
(표3-24) 가출경험 및 가출이유와 선고형태=116,124,1
(표3-25) 가족관계, 보호자직업, 월수입과 선고형태=117,125,1
(표3-26) 거주형태, 주거지역 및 이사횟수와 선고형태=119,127,1
(표3-27) 구속여부 및 변호인 유무와 선고형태=120,128,1
(표3-28) 보호자 관심도, 합의, 회오의 정과 선고형태=121,129,1
(표3-29) 선고형태와 양형인자와의 상관관계=124,132,1
(표3-30) 전체사건에서 양형인자가 선고형태에 미치는 영향=125,133,1
(표3-31) 절도범죄에 있어 선고형태와의 양형인자와의 상관관계=128,136,1
(표3-32) 절도사건에서 양형인자가 선고형태에 미치는 영향=129,137,1
(표3-33) 폭력범죄에 있어 선고형태와 양형인자와의 상관관계=131,139,1
(표3-34) 폭력사건에서 양형인자가 선고형태에 미치는 영향=133,141,1
(표3-35) 교통범죄에 있어 선고형태와 양형인자와의 상관관계=135,143,1
(표3-36) 교통사건에서 양형인자가 선고형태에 미치는 영향=137,145,1
(표3-37) 전체 연구대상자의 처분형태=138,146,1
(표3-38) 범죄 관련요인과 처분형태=140,148,1
(표3-39) 범죄경력 관련요인과 처분형태=142,150,1
(표3-40) 범죄자 관련요인과 처분형태=144,152,1
(표3-41) 구속여부 및 변호인 유무와 처분형태=145,153,1
(표3-42) 양형형태(시설내처분/사회내처분)와 양형인자와의 상관관계=148,156,1
(표3-43) 로짓분석에 의한 시설내처분과 사회내처분의 결정요인=149,157,1
(표3-44) 예측값에 대한 분류표=151,159,1
(표3-45) 선고형태별 개별인자와 공통인자=154,162,1
(표3-46) 선고형태별 양형인자=159,167,1
(표3-47) 범죄별 양형인자의 유형화=171,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