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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영문초록
목차
제1장 序論 15
1. 硏究의 目的 15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6
제2장 마드리드 System의 槪要 및 書式 18
제1절 마드리드 協定 18
1. 槪要 18
2. 國際出願商標 처리節次 18
3. 마드리드 協定의 問題點 19
가. 公式 言語의 負擔 19
나. 國際出願의 基礎 19
다. 拒絶理由 通知期限 19
라.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의 不合理性 19
마. 個別手數料 徵收 不可 19
제2절 마드리드 議定書 20
1. 마드리드 議定書의 成立 20
가. 公式名稱 및 成立始期 20
나. 成立背景 20
2. 마드리드 議定書의 槪要 및 特徵 21
가. 槪要 21
나. 特徵 22
3. 마드리드 議定書 長點 22
가. 國際出願段階 (at the application stage) 22
나. 國際登錄 以後 段階(at the post-registration stage) 22
4. 마드리드 議定書 加入 23
가. 議定書 加入國 現況 23
나. 向後 加入展望 23
제3절 마드리드 제도 關聯用語 및 書式 25
1. 마드리드 제도와 관련된 用語들 25
2. 書式作成 및 說明 27
가. 國際出願書(MM2)작성요령 27
나. 事後指定書(MM4)작성요령 27
다. 國際登錄名義變更登錄申請書(MM5) 작성요령 28
라.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減縮申請書(MM6)작성요령 28
마.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抛棄申請書(MM7)작성요령 29
바.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取消申請書(MM8)작성요령 30
사. 국제등록명의인의 姓名 및/또는 住所變更申請書(MM9) 작성요령 30
아. 代理人의 姓名 및/또는 住所變更申請書(MM10) 작성요령 31
자. 國際登錄存續其間更新申請書(MM11) 작성요령 31
차. 代理人 選任申請書(MM12) 작성요령 32
타. 使用權 登錄申請書(MM13) 작성요령 32
카. 使用權登錄 修整申請書(MM14) 작성요령 33
타. 使用權登錄 取消申請書(MM15) 작성요령 33
파. 轉換으로 인한 事後指定申請書(MM16)작성요령 34
거. 使用意思宣言書(MM18) 작성요령 34
제3장 마드리드 議定書에 의한 出願·登錄節次 業務 36
제1절 本國官廳 업무처리 절차 36
1. 國際出願 書式(MM2) 작성 제출 36
2. 수수료 납부 36
3. 代替書類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 38
4. 國際事務局의 瑕疵 통지에 대한 대응 39
5.存續其間 更新申請 및 名義變更申請 업무 처리절차 41
제2절 指定國 官廳 업무 처리절차 41
1. 出願관련 業務 41
가. 국제등록 통지 受領및 合體 41
나. 名義變更 通知 42
다. limitation 통지 42
라.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통지 42
바. 商品의 전부ㆍ일부 取消 43
사. 存續其間 更新登錄 通知 43
2. 登綠關聯부서의 業務 44
가. 국제등록의 국내 商標權 設定 登錄 44
나. 대체(Replacement)사실 등록 44
다. 명의변경의 적법 여부 심사 44
라. 國際登錄名義人의 姓名 또는 住所의 變更 45
마. 商品의 전부ㆍ일부 取消 45
바. 存續其間 更新登錄 45
사. 審決內容 등록 및 통보 45
제3절 國際事務局 節次 46
1. 국제사무국과의 통보 46
가. 통보(Communication)의 세가지 유형 46
나. 통보양식 46
다. 통보방법 46
라. 國際事務局에 대한 신청 서식 47
마. 假拒絶 통지의 送付日 50
2. 期限의 計算 50
가. 연(year)으로 표시된 기간 50
나. 월로 표시한 기간 51
다. 일로 표시된 기간 51
3. 國際事務局에의 手數料 納付 51
가. 수수료의 종류 51
나. 수수료금액의 변경 52
4. 國際事務局에 대한 代理 53
가. 일반원칙 53
나. 대리인의 선임 53
다. 瑕疵있는 選任 54
라. 정당한 선임의 등록 및 통지 54
마. 代理人 選任의 效力 55
바. 代理人 選任의 取消 56
사. 代理人 選任 등과 관련된 手數料의 免除 57
5. 國際登錄
57
가. 국제등록의 보호 57
나. 國際登錄日 58
다. 國際登錄付에의 登錄 58
6. 國際登錄 에 대한 公共情報
59
가. WIPO 국제표장 공보 59
나. ROMARIN 59
다. 전자데이터 베이스 60
라. Madrid Express 60
바. MAPS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System) 60
7. 國際出願의 瑕疵
통지 60
제4절 國際登錄관리 節次
60
1. 國際登錄의 存續其間
2. 事後指定(Subsequent Designation) 61
가. 개요 61
나. 事後指定의 적격 61
다. 사후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62
라. 사후지정의 제출 62
마. 事後指定의 言語 63
바. 사후지정의 서식 및 내용 63
사. 사후지정 일자 및 전송 63
아. 사후지정 신청의 瑕疵 64
자. 事後指定의 登錄, 通知 및 公告 65
차. 사후지정의 保護期間 65
카. 사후지정의 보호거절 66
3. 名義變更(Change in Ownership) 66
가. 개요 66
나. 讓受人 適格 67
다. 名義變更 登錄申請 68
라. 瑕疵있는 名義變更 登錄 申請 68
마. 登錄, 通知 및 公告 68
바. 일부 名義變更(Partial Change in Ownership) 69
사. 명의변경 후의 국제등록의 竝合 69
아. 名義變更이 效力이 없다는 宣言 70
4. 指定商品 減縮, 抛棄 및 取消 71
가. 개요 71
나. 減縮, 抛棄 또는 取消의 效力 및 結果 71
다. 登錄申請 72
라. 登錄, 通知 및 公告 73
마. 감축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 73
5. 권리자의 처분권 制限(Restriction on the Holder's Right of Disposal) 74
6.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代替
(Replacement) 74
7. 국제등록의 효력의 無效
(Invalidation) 74
8. 使用權(License) 74
가. 개요 74
나. 신청의 제출 74
다. 하자있는 신청 76
라. 등록 및 통지 76
마. 특정 사용권의 등록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 76
바. 국제등록부에의 使用權 등록이 체약당사자에서 효력이 없다는 선언 77
사. 使用權登錄의 修整 또는 取消 77
9. 國際登錄 존속기간 更新
78
가. 개요 78
나. 拒絶 또는 無效 후의 更新 78
다. 更新節次 78
라. 更新 手數料 80
마. 未納手數料 82
바. 갱신의 등록, 통지, 등록증 및 공고 82
사. 補充更新(Complementary Renewal) 83
아. 비갱신(Non-Renewal) 83
10. 국제출원의 從屬性 (Dependence) 및 獨立性 (Independence), 轉換(Transformaion) 84
가. 종속성 및 집중공격(Central Attack) 84
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효력의 소멸 85
다. 效力消滅 통지 절차 86
라. 종속기간 중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88
마. 기초출원, 그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분할 또는 병합 88
바. 轉換(Transformation) 89
11. 國際登錄付
의 경정(Corrections) 90
가. 개요 90
나. 경정에 따른 거절 91
제4장 마드리드 議定書에 의한 國際商標登錄出願制度의 問題點 檢討 및 최근 개정된 법령 92
第1節 議定書體制 자체의 問題點 92
1. 費用節減 效果의 逸失우려 92
2. 登錄權利의 不安定性 93
3. 國內外 出願人間의 衡平性 93
4. 關聯業界의 反撥과 辨理士業界의 萎縮 93
5. 特許廳에 있어서의 節次 및 業務 處理上의 問題點 94
가. 特許廳의 行政負擔 94
나. 專門人力 養成의 어려움 94
第2節 실무상의 문제점 95
1. 槪要
95
2. 國際商標出願制度의 運營과 관련된 실무상의 몇가지 問題點 檢討 96
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후,한국특허청이 2차적인 가거절통지를 한 경우에 대한 문제점 검토 96
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意見書提出 가능기간 연장규정의 법령화 99
다. 登錄決定書와 登錄證의 同時 送付에 따른 問題點 99
제3절 最近의 改正된 法令 100
1. 意義 100
2. 登錄決定書는 登錄決定 후에 즉시 送達
함. 101
3. 意見書 및 補整書 제출기간 1월 延長
102
4. 國際商標登錄出願에 대한 최초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시 대리인
선임신고서 제출 省略
103
5. 국제출원 보저 서식의 분리 신설 103
제5장 마드리드 體制下의 效果的인 國際商標 出願登·管理戰略 104
第1節 序說 104
第2節 海外 商標登錄制度別 主要內容 104
1. 파리 條約에 의한 個別國 商標出願 104
가. 槪要 104
나. 個別國 出願의 長點 105
다. 個別國 出願의 問題點 105
2. 마드리드 議定書에 의한 出願 105
가. 槪要 105
나. 마드리드의정서의 長點 106
다. 마드리드 議定書의 問題點 107
3. 유럽공동체상표(CTM)출원 107
가. 槪要 107
나. 유럽상표청(OHIM)의 연혁 108
다. 會員國 108
라. 共同體商標出願, 登錄節次 108
마. 域內 國家商標登錄出願으로의 轉換 110
바. 共同體商標權의 效力 111
사. 審判 및 訴訟 111
아. CTM出願의 長點 112
자. CTM출원의 問題點 112
第3節 海外의 商標登錄戰略 113
1. 一般的 考慮事項 113
가. 個別國出願과 마드리드 議定書出願 113
나. 예상 출원모델별 검토 115
2. 綜合的 考慮 事項 117
제6장 結語 118
참고문헌 125
(표 1) CTM회원국 출원비용 비교 114
(표 2) ARIPO 회원국 출원비용 비교 115
(표 3) 주요 국가지역(중국,일본,유럽공동체 및 미국)출원비용 비교(표3)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