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0,5,3
표 차례=0,8,2
제1장 서론=1,1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1,10,2
제2절 연구 목적=3,12,1
제2장 이론적 배경=4,13,1
제1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의의=4,13,1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4,13,2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5,14,2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6,15,1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의의=6,15,2
2) 재가복지서비스 대상=7,16,2
3) 서비스의 분류 및 사업내용=8,17,1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8,17,3
(2) 주간보호시설=10,19,2
(3) 실비주간보호시설=11,20,2
(4) 단기보호시설=12,21,2
(5)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13,22,2
4) 전달체계=14,23,1
제2절 선행연구의 고찰=14,23,1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에 대한 연구=14,23,5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욕구에 관한 연구=18,27,3
제3장 연구 방법=21,30,1
제1절 조사방법=21,30,1
1. 조사대상 및 수집=21,30,2
2. 조사도구=22,31,2
3. 연구절차=23,32,1
제2절 분석방법=23,32,1
제4장 결과 분석=24,33,1
제1절 일반적 특성=24,33,1
1. 인구사회학적 특성=24,33,3
2. 생활실태=27,36,2
제2절 신체적 건강=29,38,1
1. 건강상태=29,38,1
2. 수발자여부=29,38,2
3. 질병상태=30,39,1
제3절 일상생활=31,40,1
1. 일상생활능력(ADL)=31,40,2
2.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33,42,3
제4절 서비스 인지 및 이용욕구=36,45,1
1. 서비스 인지도=36,45,3
2. 서비스 이용욕구=38,47,5
3. 구체적 서비스=42,51,15
제5장 결론=57,66,1
제1절 연구요약=58,67,1
1. 일반적 특성=58,67,1
2. 생활실태=58,67,2
3. 신체적 건강=59,68,1
4.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60,69,1
5. 재가복지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실태=61,70,2
제2절 제언=62,71,3
참고문헌=65,74,3
[부록]=68,77,8
(표2-1)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율, 향후 이용희망률=16,25,1
(표3-1) 지역별 표집비율=22,31,1
(표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6,35,1
(표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8,37,1
(표4-3)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29,38,1
(표4-4)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30,39,1
(표4-5) 조사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병율=30,39,1
(표4-6) 일상생활능력=32,41,1
(표4-7) 수단적 일상생활능력=34,43,2
(표4-8) 재가복지서비스별 인지도=36,45,1
(표4-9) 지역간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인지여부=37,46,1
(표4-10) 지역간 단기보호서비스 인지도=37,46,1
(표4-11) 지역간 주간보호서비스 인지 여부=38,47,1
(표4-12) 재가복지서비스 유형별 이용욕구=39,48,1
(표4-13) 지역간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욕구정도=40,49,1
(표4-14) 지역간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욕구=41,50,1
(표4-15) 지역간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욕구=42,51,1
(표4-16)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이용욕구=43,52,1
(표4-17) 입욕 및 대소변 수발서비스=44,53,1
(표4-18) 병원이용 및 외출시 동행서비스=45,54,1
(표4-19) 말 벗 서비스=45,54,1
(표4-20) 정보제공서비스=46,55,1
(표4-21) 도시락 배달서비스=47,56,1
(표4-22)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욕구=48,57,1
(표4-23) 재활서비스=49,58,1
(표4-24) 급식 및 목욕서비스=49,58,1
(표4-25)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50,59,1
(표4-26)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욕구=51,60,1
(표4-27)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욕구=52,61,1
(표4-28) 재활서비스 욕구=53,62,1
(표4-29) 급식 및 목욕서비스 욕구=53,62,1
(표4-30)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욕구=54,63,1
(표4-31)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55,64,1
(표4-32)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5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