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序論 1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13
제2장 육임학(六壬學)의 역사와 현대적 응용 16
제1절 육임학의 개요 16
제2절 육임학의 역사 18
제3절 육임학의 현대적 응용 24
제3장 육임학(六壬學)의 기초이론 29
제1절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의 기본원리 30
가. 십간(十干) 31
나. 기궁(寄宮) 32
다. 십이지(十二支) 32
제2절 점시법(占時法) 33
제3절 월장(月將) 34
제4절 비장법(飛將法) 37
가. 천장(天將) 명칭과 고유오행 및 그 상의(象意) 37
나. 귀인기열법(貴人起例法) 37
다. 각일의 귀인과 접지(貴人接支) 38
제5절 월장가시법(月將加時法) 39
제6절 국수법(局數法) 40
제7절 조상법(照象法) 40
제4장 육임 초전(初傳)에 관한 고찰 43
제1절 육임 초전의 중요성 43
제2절 초전에 관한 육임원서(六壬原書)의 기록 44
제3절 육임 초전의 구성원리 극적법(剋賊法) 46
제5장 육임 초전(初傳)의 상황판단원리 50
제1절 발현내정사(發顯來情事)의 판단원리 51
1. 초전통변(初傳通辯) 51
2. 천장법칙(天將法則) 51
3. 둔간법칙(遁干法則) 53
4. 신살법칙(神殺法則) 53
5. 초전공망(初傳空亡) 55
제2절 아타사(我他事)의 판단원리 58
제3절 미기사(未旣事)의 판단원리 58
제4절 신구사(新舊事)의 판단원리 58
제5절 내외사(內外事)의 판단원리 59
제6절 진위사(眞僞事)의 판단원리 59
제7절 의료사(疑了事)의 판단원리 59
제8절 성패사(成敗事)의 판단원리 60
제9절 은현사(隱顯事)의 판단원리 60
제10절 응기일(應期日)의 판단원리 60
제11절 인택길흉사(人宅吉凶事)의 판단원리 61
제12절 진퇴사(進退事)의 판단원리 61
제13절 상하이해사(上下利害事)의 판단원리 61
제14절 고진(孤辰)ㆍ과숙(寡宿)의 판단원리 62
제15절 집산사(集散事)의 판단원리 62
제16절 직업사(職業事)의 판단원리 63
제17절 귀신침범사(鬼神侵犯事)의 판단원리 64
제6장 甲子日을 기준한 初傳의 예시 65
제1절 甲子旬 甲子日 第1局 65
제2절 甲子旬 甲子日 第2局 68
제3절 甲子旬 甲子日 第3局 70
제4절 甲子旬 甲子日 第4局 73
제5절 甲子旬 甲子日 第5局 75
제6절 甲子旬 甲子日 第6局 78
제7절 甲子旬 甲子日 第7局 80
제8절 甲子旬 甲子日 第8局 83
제9절 甲子旬 甲子日 第9局 85
제10절 甲子旬 甲子日 第10局 88
제11절 甲子旬 甲子日 第11局 90
제12절 甲子旬 甲子日 第12局 93
제7장 六壬 初傳을 활용한 상담사례 96
사례一. 관재사 임을 먼저 말하다. 96
사례二. 知人의 病을 정단하다. 99
사례三. 직원 事故와 입찰건 을 정단하다. 100
사례四. 일이 겹쳐 곤혹스럽다는 것을 미리 말하다. 101
사례五. 사무실을 같이 쓰자는 제안이 허위 임을 예견하다. 102
사례六. 부친의 병세 를 물어 걱정없다. 고 정단하다. 103
제8장 結論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10
附錄 : 초전법칙에 의한 갑자순 120국수 색인표 (初傳法則에 의한 甲子旬 120局數 索引表) 113
[표 1] 육임서 목록 21
[표 2] 육십갑자표 32
[표 3] 월장분포도 35
[표 4] 귀인귀열 도표 38
[표 5] 갑자일 6국 과전표 41
[표 6] 왕상휴수사표 63
[표 7] 갑자일 제1국 과전표 65
[표 8] 갑자일 제2국 과전표 68
[표 9] 갑자일 제3국 과전표 70
[표 10] 갑자일 제4국 과전표 73
[표 11] 갑자일 제5국 과전표 75
[표 12] 갑자일 제6국 과전표 78
[표 13] 갑자일 제7국 과전표 80
[표 14] 갑자일 제8국 과전표 83
[표 15] 갑자일 제9국 과전표 85
[표 16] 갑자일 제10국 과전표 88
[표 17] 갑자일 제11국 과전표 90
[표 18] 갑자일 제12국 과전표 93
[표 19] 경신일 제4국 과전표 96
[표 20] 경술일 제12국 과전표 99
[표 21] 경오일 제4국 과전표 100
[표 22] 신사일 제5국 과전표 101
[표 23] 병신일 제4국 과전표 103
[표 24] 병인일 제12국 과전표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