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료 부과 체계의 현황과 일반은행의 여수신금리 결정 체계 및 예금보험료 전가 실태, 예대금리차의 개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예금보험료 부과정책의 변화가 예대금리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예금보험료(율)의 대용변수로 예대금리차를 이용하여 예대금리차의 변화가 다시 금융상품별 예대금리 및 예대증가율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동태적 다변량시계열 모형인 다변수자기회귀분석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을 통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끝으로 동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편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예금보험료의 인상 등 외생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예대금리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예금보험료율의 대용변수로 「(영업비용―지급이자)/원화예수금」을 이용하여 패널회귀 분석한 결과, 예대금리차와 비용변수의 부호가 (+)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99%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금보험료의 인상 등과 같이 은행의 수수료가 증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영업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비용과 관련된 자료가 제약된 상황하에서 이를 예금보험료(율)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예금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금융기관이 추가된 비용의 일부를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지를 예대금리차와 예대금리, 예대증가율을 이용하여 다변수자기회귀모형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수신금리를 예금보호상품과 비보호상품의 수신금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특히 보호상품의 수신금리 하락폭이 비보호상품의 하락폭보다 6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의 innovation이 1% 상승하면 시장형상품의 수신금리는 5개월 후 최대 0.1% 정도 하락하는데 이는 순수 저축성예금의 수신금리 최대 하락폭인 0.63%의 1/6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이 외생적인 비용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상품별로 상이하게 수신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예금보호 상품 예금자들에게 비용의 상당부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하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일반적인 이론과는 상이하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가의 innovation이 1% 상승할 경우 10개월이 지나면 대출금리가 0.5%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생변수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는데, 이 경우 은행은 위험이 높지만 수익도 높은 대출로 전환하려는 속성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대출이 비교적 가격(금리)탄력적이라면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대출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대금리 변화에 대하여 순수저축성 예금증가율의 반응은 초기(1달)후 0.0006%로 상승한 후 2개월부터는 0.0025%로 하락하고 20개월까지 하락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출증가율의 경우는 초기에 0.002% 정도 하락하였다가 5개월이 지나면서 본래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상품의 예금증가율은 3개월 최저 0.007% 하락한 이후 4개월 이후에는 바로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대출증가율의 반응행태와 거의 유사하였다. 초기반응의 경우 순수저축성 예금은 투자의 성격과 함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비교적 민감하지 않는 반면, 시장형 금융상품과 대출은 여타 금융상품등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리변화에 반응하는 폭이 예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5개월이 경과하면 시장형 금융상품과 대출은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생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순수저축성예금의 증가율은 계속 정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변수인 콜금리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여도 유사한 실증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4변수 VAR모형에서 각 변수별로 예측오차의 분산이 그 변수 자신 및 다른 변수의 분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보기 위해 분산분해를 하였다. 그 결과 예대금리차에서 순수저축성예금금리 및 시장형상품의 수신금리로의 그랜저(Granger)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순수저축성예금금리에 비하여 시장형상품의 수신금리는 자신의 설명력이 높으며, 예대금리차의 설명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생변수의 비용에 의한 예대금리차의 변동이 시장형금융상품의 수신금리나 대출금리에 비해 순수저축성예금금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예금보험료의 인상 등 외부의 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은 금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예금자에게 비용전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금용서비스 가격 변화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최적 소비량을 조절한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서비스 이용자, 금리에 비탄력적인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보이는 예금자(특히 순수저축성 예금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보호대상 예금에서 비보호대상자의 예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예금보험료 부과체계(특히, 부과대상)는 금융기관의 부채 조달비용의 왜곡(distortion)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예금보호대상 예금의 증가율에도 왜곡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base)을 보호대상예금에서 비보호예금을 포함한 총예금 또는 총부채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예금보험료 부과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비보호 예금의 종류를 축소하거나, 정부·지방자체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부보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비보호예금자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특히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있는 특별기여금의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예금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로 특별기여금 부과대상을 변경하거나, 적어도 특별기여금 부과대상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