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는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DRM과 저작권이 본질적으로 프라이버시와 충돌하며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DRM이나 저작권이 프라이버시와 근본적으로 모순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DRM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많이 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DRM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과 본질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이 아니라 사적 계약에 의한 권리가 기술화(technologization)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사적 계약이 저작권법은 물론 프라이버시 법제를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례적인(anomaly)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사적 계약과 DRM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DRM 가치사슬과 개인정보 생명주기를 전 과정을 통해 프라이버시 법제들의 프라이버시보호 원칙들을 어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DRM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프라이버시 법제의 일방적 강화 조치보다는 위험관리와 윤리경영,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개별 기업차원의 자율규제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프라이버시 친화적 DRM 시스템 구축이 저작권보호를 위한 콘텐츠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자율규제의 수단으로 Privacy Preserving DRM과 같은 기술 개발 노력 이전에 사적계약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친화적 라이선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DRM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프라이버시 친화적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콘벤츠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및 프로세스를 제시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DRM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들을 DRM 각 단계와 구성요소에 따라 살펴보고 프라이버시 친화적 DRM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프라이버시 요구사항들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