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스포츠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도 개인 트레이너들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개인 트레이너들의 근무 동기부여에 있어 임금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임금결정기준에 대한 개인특성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도자의 임금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확립하기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중 해당 시 에 신고 된 사설 스포츠 센터가 많은 경기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스포츠센터 개인 트레이너 남자184명, 여자116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표집방법은 편의 추출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작성은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stration)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Henman(1985)이 제시한 PSQ(Pay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하였다. PSQ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항목, 임금결정요인, 임금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항목, 임금결정 요인에 관한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 0을 이용하고, 유의도 수준은 . 05로 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일원 변량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별에 따라 임금결정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남자가 여자보다 성별, 나이, 개인 매출 능력 요인에 대한 인식이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현근무지 근무 년 수, 경력 요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욱 유의 하게 나타났고.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나이에 따른 임금결정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서 나이요인에서 31세 이상이 24세 이하보다 나이, 현 근무지 근무 년 수, 경력, 개인지도 능력요인에서 인식이 나타났고, 26~30세가 25세 이하 보다 근무 년 수 , 개인지도 능력 요인의 인식이 나타났으며, 25세 이하와 26~30세는 31세 이상인 사람에 비해 GX 실시 수 요인의 인식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 자격증 개수에 따른 임금 결정요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자격증 0개인 사람이 1개, 4개, 3개인 사람보다 나이요인의 인식이 유의 하게 나타났고, 3개, 2개, 4개, 0개인 사람이 1개인 사람보다 현 근무지 근무 년 수 요인의 인식이 유의 하게 나왔으며, 4개인 사람이 2개인 사람보다 경력 요인에서 유의 하게 나왔다.
자격증이 4개인 사람은 0개인 사람보다 자격증수 요인 인식이 유의 하게 나왔고 , 자격증이 4개인 사람과 2개인 사람은 0개인 사람보다 GX실시 수 요인인식에서 유의 하게 나왔다.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네 번째, 결혼 유. 무에 따른 임금결정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결혼한자가 결혼 하지 않은 사람 보다 경력 요인 과 근무시간 요인 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고 개인지도 능력 에서는 유의 하게 나타났다.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최종 학력에 따른 임금결정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성별, 나이, 현 근무지 근무 년 수, 경력, 개인 지도능력에서 대학원 이상인 사람이 대재/졸 이하인 사람 보다 요인의 인식이 유의 하게 나타났고 최종 학력 요인에서는 대재/졸 사람이 고졸사람 보다 유의 하게 하게 나왔고, GX 실시 수 요인에서는 대학원 이상사람 보다 대재/졸 이하사람이 유의 하게 나왔다.
개인 매출 능력과 자격증수에서 인식이 유의 하게 나타났지만 Scheffe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 번째, 휘트니스 센터 근무 경력에 따른 임금결정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37개월 이상인 사람과 13-24월, 7-12개월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인 사람보다 성별 요인에서 인식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일곱 번째, 지도 가능한 GX 종목 수에 따른 임금 결정 요인의 차이가를 분석한 결과로써 G. X 가능한 종목 수가 3개인 사람이 4개 이상인 사람 보다 임금결정 요인에서 성별과 나이 요인이 유의 하게 나타났고, 0, 2, 3, 4개 이상인 사람이 1개인 사람보다 경력 요인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4개 이상인 사람이 1개인 사람보다 개인 지도 능력 요인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고, 1, 2, 3, 4개 이상인 사람이 0개인사람 보다 개인 매출 능력, 최종 학력 요인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3개, 4개 이상인 사람이 2개 인 사람 보다 GX 실시수 요인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덟번 째, 이직 경험에 따른 임금결정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2번, 4번이상이 사람이 0번, 1번인 사람보다 나이, 현 근무지 근무 년 수, 경력, 개인 매출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4번 이상이 3번 보다 개인 지도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0번이 1, 2번인 사람 보다 최종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0, 1, 4번 이상이 2번 인 사람 보다 자격증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4번이상이 2번 인 사람 보다 GX실시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홉번째, 급여에 따른 임금결정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200~300만원인 사람과 301만원 이상인 사람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현 근무지 근무 년 수, 개인지도능력, 자격증 의 인식이 유의 하게 나타났고, 200~300만원인 사람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경력요인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또한 301만원 이상인 사람이 200~300만원인 사람 보다, 200~300인 사람은 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유의 하게 나타났고, 200~300만원인 사람이 301만원 이상인 사람보다 최종학력 요인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트레이너 에게 있어 임금 결정 요인은 중요하게 받아 들여 지고 있으며 각자마다 중요 하게 생각 하는 요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물론 개개인의 욕구를 회사에서 전부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회사가 트레이너의 임금을 결정 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임금을 결정 하는데 있어 반영 하여 트레이너들이 임금 결정에 만족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