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시작된 한국철도는 약 100여년을 국유국영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3.7.29. 제정, 법률 제6955호)에 의거 철도의 기반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소위 철도의 상하분리 원칙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3.7.29. 제정, 법률 제6956호) 및 한국철도공사법(2003.12.31. 제정, 법률 제7052호)에 따라 각각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철도 여객 및 화물의 운송사업은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고 또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도록 그 역할이 구분되었다. 이로 인해 철도운송 및 철도시설 운영에 따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역시 그 배상책임의 주체가 구별되어 진다고 하겠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인 건널목 또는 선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위탁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발생시 배상책임 주체가 달라진다 하겠다.
또한 철도운송 및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법리가 과거 철도청 체제와 현재 철도공사 체제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거 철도청 시절에서는 철도운송과 관련한 법령은 철도법과 그 특례법으로 철도소운송업법,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철도운송규정 등이 있었고 또한 철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법리로 민법, 상법 및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었으나, 철도공사체제 출범 이후에는 철도사업법에 철도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부 규정되고 있을 뿐 달리 이를 규정한 법령이 없는 실정이며, 손해배상 책임법리 역시 국가배상법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사법만을 적용하도록 배상책임 법리도 변화되었다.
철도사업자의 운송책임에 관한 법리 및 배상책임체계의 전환은 피해자로서는 철도사고로 입은 자신의 피해를 어떤 법령과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배상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소송절차를 거치고 아니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 배상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많은 의문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철도사업자의 운송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법리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법원의 판례 등을 분석·고찰함으로써 철도사고에 따른 책임법리를 규명함으로써 철도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철도사업자의 운송 및 그에 따른 배상책임 법리를 체계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고, 또한 철도사고의 경우는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극심하여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철도운영자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입각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특별법 안에 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철도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신속한 손해보전과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도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인 바 철도이용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또한 철도사업자로서는 철도이용객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