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상하분리의 철도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법에 명확히 명시하여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철도운영자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이 높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원인제공자인 정부와 철도운영자간 공익서비스 비용의 보상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철도운영자는 아직까지도 경영손실을 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은 요구된 서비스 수준의 유지와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철도운영자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경우 시행하지 않을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요구한 서비스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액을 보상해 주는 개념이다.
선진철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구조개혁 초기단계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운영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언적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철도를 미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육성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허브 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공공서비스 비용의 정당한 보상범위와 보상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