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는 화재발생 이전의 안전관리 상황에서부터 확대되는 과정 즉, 발화원, 착화물, 연소진행과정, 확대요인, 사상자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폭 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 국민 홍보와 예방 및 진압대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방관서 화재조사 업무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그 운영 측면에서의 여건을 선행연구 및 선진 외국의 화재조사제도 등을 통하여 진단하고,
설문분석을 통한 소방서 화재조사 업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함으로써 화재조사 및 감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결과가 향후 소방정책 결정에 올바른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II. 화재조사 개요
1. 화재조사란?
'어떠한 종류의 화재가 어떻게 발생 및 확대되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는가'를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서 발화원·착화물·출화부위·경과 등에서 나타난 화재의 원인 및 손해 상태를 증대시킨 요인, 사상자의 발생원인과 관련한 화재원인 및 화재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일컫는 개념이다.
2. 화재조사의 목적
가. 발화원인을 규명하여 화재 예방대책의 자료로 삼는다.
나. 화재피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유사화재 재발을 막는 자료로 삼는다.
다. 화재 발생원인, 손해상황 등을 자료화하여 소방시책 자료로 활용한다.
3.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
가.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소비자 구제관점의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른 제조물 원인으로 인한 화재발생과 관련한 당해 제조사와 소비자간의 법적분쟁 가능성 확대 및,
나. 2007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존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 불합치 결정됨에 따라서 화재로 인해 둘 이상의 건물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발화 장소와 발화 지점, 발화의 선·후 관계 등이 당사자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 화재원인 조사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 각종 민·형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방기관의 화재원인조사 결과는 공정성·중립성 및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화재조사를 하여야만 한다.
III. 화재조사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화재조사 업무의 중요성 인식 부족
화재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는 대외적으로 소방관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대표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성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방관서장 및 담당직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이다.
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의 미흡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못한 시·도가 4개 시·도이며, 소방서는 겸직부서를 포함해도 약 87%의 설치율 밖에 되지 않으며, 화재 감식업무 등은 경험과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데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3. 현행 화재조사 업무에 대한 신뢰성 판단
가. 보고체계의 비합리성
현행 '화재조사 보고규정'에 의하면, 일반화재의 경우 5일이내, 대형·중요·특수화재 등은 7일 이내, 기타 특별히 조사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14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해진 기한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상부기관의 보고 독촉 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나. 불합리한 조사 기자재 보유기준 및 활용의 미흡
화재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자재 구비 및 활용은 필수적이나 기자재 보유기준(약 70여종)의 일률 적용은 일선 소방관서나 119안전센터의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기준으로 고가 장비의 확보도 되지 않으면서 기자재 활용 빈도도 떨어지는 행태임
다. 상기와 같은 사유 등으로 외국에 비해 전기화재(추정) 비율은 현저하게 높고, 방화(추정)로 인한 화재 비율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4. 제도적·학술적 측면 검토
가. 방·실화범에 대한 사법권의 부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관서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방관련 법규만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실화범 관련 수사는 검·경에서만 담당하고 소방관서는 행정목적 위주의 조사에 그치고 있어 감식업무 등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학술적 지원활동의 미흡
'한국 화재조사 학회'조차도 경찰청 산하 사단법인 형태로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각종 위탁교육 및 선행연구와 화재조사 기법의 체계적인 정리와 지원도 미흡한 실정임
IV. 화재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1. 소방관서 화재조사 업무에 대한 대내·외 중요성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2. 과학적인 화재조사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가. 전문 연구(감정&교육)기관의 신설 및 확대
나. 소방관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의 확충
다. 화재조사 요원의 인사관리 개선 등이 필요하며,
3. 화재조사 결과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 조사기간의 합리적인 현실화
나. 화재조사 기자재 활용 합리화를 위한 관서별 배치기준 조정
다. 매뉴얼의 작성·활용으로 화재조사 업무의 체계화
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한 화재원인 판정이 필요하며,
4. 제도적·학술적으로는,
가. 소방관서에서의 방·실화범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 개선
나. 각종 학술적 지원활동의 제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어
위와 같은 개선 방안 등을 통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소방관서의 화재조사는 발전적 소방정책의 근거자료가 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구조·구급 업무와 같이 화재조사 분야도 신뢰받는 소방행정의 한 분야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화재조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둘째, 화재조사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단위의 전문 연구·감정기관의 설립 및 전담인력을 갖춘 전담부서의 확충이 필요하며,
셋째, 화재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사 기자재를 활용한 객관적 조사 여건을 마련해 주고,
넷째, 방·실화 관련 수사권을 확보해서 화재조사의 주도권 확보 및 각종 학술 지원 활동 등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