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업무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경직된 공공부문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에서 기업영역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과 기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1년 5·16 직후 공공분야에 심사분석제도가 도입된 이래 심사분석, 심사평가, 정책평가, 국정평가 및 기관평가 등 유사한 다양한 개념 및 형태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정책평가분야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 인사평가 및 성과보상 부문에서는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도(PMS), 성과급보수제도,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목표관리제와 책임운영기관제도, 재정분야에서는 재정사업성과 관리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정부혁신의 주요수단으로 성과관리가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06. 4. 1 시행)으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사회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경찰도 그동안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주요업무 평가」,「민생치안활동평가」,「국민만족도 평가」등 다양한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관리제도들이 제각기 중첩적으로 도입 운영됨에 따라 시스템 분절성 및 통합성의 결여로 인한 폐해의 발생으로, 객관적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해 2005년에 경찰청 본청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이후 2006년에는 지방청, 2007년에는 일선 경찰서·지구대 등 전 경찰관서 및 소속 직원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경찰청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치안 종합성과관리 제도』는 기관·부서·개인별 성과평가와 정부업무평가·앞서가는 관서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평가시스템으로서 기존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경찰의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발전하면 일과 보상을 합리적으로 연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낸 부서와 개인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