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는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제도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비교하고 연구의 구체성을 위해 그 범위를 봉산탈춤과 가부키로 좁혀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방자치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장이 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을 지정하고 기·예능이 뛰어난 사람을 보유자와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의 전승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호를 위해 국가는 전승지원, 공연 및 전시 지원, 전수교육관건립 및 기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 국내법으로 문화재 보호를 가장 먼저 수립한 국가이다. 일본은 국가가 지정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전통적 건조물 군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인정은 각개인정, 종합인정, 보관유지단체 인정 방식이 있으며 그 중 기·예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기·예능 보관유지자 또는 보관유지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재정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재와 중요무형문화재의 개념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봉산탈춤과 가부키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승체계와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전승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전승체계의 문제점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문제점, 기·예능 보유자 개인인정의 문제점과 지원제도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지원과 획일화된 지원의 문제점과 원형 논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체계적이고 개방화 된 전승교육 방법과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와 소위원회 세분화, 단체종목 보유자 인정의 세분화, 맞춤식지원, 특성에 맞는 원형연구를 제시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의 활용방안으로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전국의 학교와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단체 그리고 국·공립 기관이 연계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과 ‘한국 문화 웰빙 프로그램’을 활용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교육을 통한 자부심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학교와 국·공립 기관은 예산의 부담을 줄이며 학생들은 저렴하게 전통문화교육을 받으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문화를 지키는 것은 그대로 보존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꾸준한 관심 속에서 오늘의 문화가 내일의 문화재로 발전되어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한 어린 학생들이 많아진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하고 그 우수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