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산업기술의 수준이 전반적 평준화를 이루는 반면,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는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대중들의 소비는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미디어와 정보통신등의 세계적 결합으로 다국적 문화들의 융합되고 각 국가별의 문화컨텐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문화의 공유로 인한 디자인의 복제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가치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은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신조어로 유명하다. 그만큼 그가 관심을 갖는 기업들은 시장의 지배력이 강함을 나타내는데, 기업들이 그만큼의 성공적 지배를 누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기술력 뿐 만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의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현상으로 국·내외의 기업들은 브랜드 관리에 힘을 쏟고, 더 많은 가치투자로 수익을 올리고자 새로운 브랜드들을 개발하는 동시에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힘쓰고 있다.
또한, 브랜드의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심볼마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잘 만들어진 심볼마크에 기업의 존패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심볼마크를 둘러싼 상표법의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자사의 상표를 지키려는 측과 그 권리를 침해하려는 측의 총성없는 전쟁인 것이다. 일반적인 예로 현재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심볼마크를 침해하는 유사 심볼이 범람하고 국내에서 외국의 심볼마크 등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단적인 예다. 이러한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침해의 보호와 법적 기준의 범위이다.
현재 상표법과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 기준은 일반적 법적 개념에 입각, 관련 규정들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디자인을 보호하는데는 적합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법적 개념에서 접근하는 보호법이 아닌, 디자인의 관점에서 법을 재해석하며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심볼마크의 중요성을 디자인적 관점에 의해 연구하며, 상표법 및 지적재산권의 침해 사례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재 국내 디자인에 관련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도출 발전 방향을 정리·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