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4
I. 서론 16
1. 연구목적 16
2. 연구방법 및 범위 17
II. 이론적 배경 18
1. 심볼마크 18
A. 심볼마크의 개념 18
B. 심볼마크의 종류 20
2. 상표법 25
A. 상표법의 개념 25
B. 상표법 제도의 발전 29
3. 지적재산권 32
A. 지적재산권의 개념 32
B. 지적재산권의 제도의 발전 36
4. 유사 심볼마크 39
A. 유사 심볼마크의 개념 39
B. 유사 심볼마크의 유형 47
III. 국·내외 심볼마크 침해사례에 대한 법적 규정 및 판례 51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52
2.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성 53
3. 국내 침해 사례에 관한 법적 판례 54
4. 해외 침해 사례에 관한 법적 판례 60
A. 미국판례 60
B. 일본 판례 66
C. 중국 판례 70
IV. 국·내외 심볼마크의 상표법 및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분석 72
1. 유사 심볼마크의 유형 72
A. 형태적 유사성 76
B. 색채적 유사성 98
C. 단어의 유사성 101
D. 기타 복합적 유사성 104
2. 유사 심볼마크의 침해 107
A. 국내 유사 심볼마크의 침해 사례 107
B. 해외 유사 심볼마크의 침해 사례 116
C. 침해 사례의 종합적 분석 120
V. 국내 심볼마크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125
1. 디자인적 법적 보호 방안과 디자이너의 역할 125
2. 국내 심볼마크의 침해 사례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30
VI. 결론 134
참고문헌 137
ABSTRACT 139
〈표1〉 로고타입의 형태별 분류 24
〈표2〉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의 범주 26
〈표3〉 상호와 상표의 비교 26
〈표4〉 지적재산권의 분류 33
〈표5〉 신지식 재산권의 분류 35
〈표6〉 요부의 모양이 유사한 예 40
〈표7〉 요부의 모양이 비유사한 예 41
〈표8〉 상표의 발음이 유사의 예 42
〈표9〉 상표의 발음이 비 유사의 예 42
〈표10〉 관념이 유사한 예 43
〈표11〉 관념이 비유사한 예 43
〈표12〉 결합된 상표가 유사한 예 44
〈표13〉 결합된 상표가 비유사한 예 45
〈표14〉 미국의 지적재산권법 구성 60
〈표15〉 미국의 지적재산권법 주요 관련기구 60
〈표16〉 미국과 우리나라 특허제도 비교 61
〈표17〉 국내의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 비율(%) 73
〈표18〉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분야(%) 73
〈표19〉 침해받은 지재권 권리 비율(%) 74
〈표20〉 지재권 침해 형태(%) 74
〈표21〉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이유(%) 75
〈표22〉 1인당 1차 심사 처리건수 (단위 : 건) 126
〈표23〉 심사관 수 (단위 : 명) 127
〈표24〉 심사처리 건수 (단위 : 명) 127
〈표25〉 디자인적 법적 보호 방안 129
〈표26〉 디자이너의 역할 방안 129
〈표27/25〉 국내 심볼마크의 침해에 관한 해결 방안 132
〈그림 1〉 고대 의사적 표현 수단 20
〈그림 2〉 조안 퍼스트(Johannes Fust) 와 피터 쇼퍼크(Prter Schofferk) 의 ‘메인 팔쳐(Mainz Palter) ' 21
〈그림 3〉 1964년 도쿄올림픽 픽토그램 22
〈그림 4〉 2008년 베이징올림픽 픽토그램 23
〈그림 5〉 Bass Red Triangle 30
〈그림 6〉 Coca-Cola 30
〈그림 7〉 Quaker 30
〈그림 8〉 천일산업 31
〈그림 9〉 흥아타이어 31
〈그림 10〉 유한양행 31
〈그림 11〉 총체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표절시비 된 국외 심볼마크(左)와 국내의 유사 심볼마크(右) 48
〈그림 12〉 부분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표절시비 된 국외 심볼마크(左)와 국내의 유사 심볼마크(右) 48
〈그림 13〉 색채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국외 심볼마크(左) 와 국내의 유사 심볼마크(右) 49
〈그림 14〉 문자변경 유사성의 바탕으로 삼성의 심볼마크를 침해한 사례 50
〈그림 15〉 이베이의 형태적 유사성과 색채적 유사성을 차용한 다음커뮤니케이션 50
〈그림 16〉 LG전자와 엘지에스 58
〈그림 17〉 페라가모 상표(左) 를 침해한 피에르 가르뎅의 유사상표(右) 59
〈그림 18〉 비토리아스 시크릿과(左) 빅터스 시크릿(右) 64
〈그림 19〉 워싱턴 주립대학 심볼(左) , Cooper고교 구 심볼(中) , Cooper고교의 새로운 심볼(右) 65
〈그림 20〉 프랑스의 랑콤(左) 상표를 침해한 중국의 상표(右) 71
〈그림 21-1〉 마리퀸트사의 심볼 76
〈그림 21-2〉 미샤의 심볼 76
〈그림 22〉 형태의 상호비교 77
〈그림 23〉 교체된 미샤의 심볼 77
〈그림 24-1〉 비아닥트의 심볼 78
〈그림 24-2〉 금호그룹의 심볼 78
〈그림 25〉 형태의 상호비교 78
〈그림 26-1〉 GS그룹의 심볼 79
〈그림 26-2〉 삼이실업의 심볼 79
〈그림 27〉 FETTE FRAKTUR서체 80
〈그림 28〉 FETTE FRAKTUR서체(左) , GS그룹 심볼(中) , 삼이실업(右) 의 형태 81
〈그림 29-1〉 대구백화점의 심볼마크 82
〈그림 29-2〉 도쿄도(東京都) 의 심볼마크 82
〈그림 30〉 원의 작도를 통한 비교 83
〈그림 31〉 형태의 상호 비교 83
〈그림 32-1〉 LG텔레콤의 OZ 심볼마크 84
〈그림 32-2〉 스코틀랜드 디자인 에이젼시 심볼마크 84
〈그림 33〉 형태의 상호비교 84
〈그림 34〉 작도를 통한 비교 85
〈그림 35-1〉 국내 식품 프랜차이즈 브랜드 밥톨스 85
〈그림 35-2〉 일본 최대의 우동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나마루우동 85
〈그림 36〉 형태의 상호비교 86
〈그림 37-1〉 Altrasoft의 심볼마크 87
〈그림 37-2〉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개발한 심볼마크 87
〈그림 38〉 Altrasoft와 대덕특구의 심볼 오버레이 결과 88
〈그림 39〉 변경된 대덕특구의 심볼마크 88
〈그림 40-1〉 국내 방송사 MBC 워드마크 89
〈그림 40-2〉 해외 다국적기업 보디코트사 89
〈그림 40-3〉 작도를 통한 형태 비교 89
〈그림 41-1〉 Ubuntu Linux. 심볼 90
〈그림 41-2〉 MSN의 My space 심볼 90
〈그림 42〉 형태의 상호 비교 91
〈그림 43-1〉 브라질의 사이트인 terra의 심볼 92
〈그림 43-2〉 충무아트홀의 심볼 92
〈그림 44〉 작도를 통한 형태 비교 92
〈그림 45-1〉 후터스의 심볼마크 93
〈그림 45-2〉 부어치킨의 심볼마크 93
〈그림 46-1〉 LEE HWA JEWELLERY의 심볼마크 94
〈그림 46-2〉 루첸의 심볼마크 94
〈그림 47〉 LEE HWA JEWELLERY와 95
〈그림 48-1〉 ‘밥엔김’의 심볼마크 96
〈그림 48-2〉 대웅제약의 니코 프리 스쿨 심볼마크 96
〈그림 49〉 ‘밥엔김’과 ‘니코 프리 스쿨’ 심볼의 오버레이 결과 97
〈그림 50-1〉 BMW의 엠블렘 98
〈그림 50-2〉 기아자동차의 엠블렘 98
〈그림 51-1〉 Metabolife의 심볼마크 99
〈그림 51-2〉 EVERLANE의 심볼마크 99
〈그림 52-1〉 Ford의 심볼마크 100
〈그림 52-2〉 Carrier의 심볼마크 100
〈그림 53-1〉 SAMSUNG의 심볼마크 101
〈그림 53-1〉 SANMENG의 심볼마크 101
〈그림 54-1〉 프랑스의 코스메틱 브랜드 LANCOME 102
〈그림 54-2〉 LANCOME의 단어적 유사성을 침해한 중국의 브랜드 102
〈그림 55-1〉 서울시의 슬로건 심볼 104
〈그림 55-2〉 서울시의 슬로건 심볼을 모방한 Hi. Teacher 104
〈그림 56-1〉 ebay의 심볼마크 105
〈그림 56-2〉 Daum의 심볼마크 105
〈그림 57-1〉 롯데그룹의 심볼마크 107
〈그림 57-2〉 롯데관광의 심볼마크 107
〈그림 58-1〉 현대차IB증권의 심볼 108
〈그림 58-2〉 분쟁으로 현대차IB증권의 사명이 변경된 HMC투자증권 108
〈그림 59-1〉 KGB물류그룹의 심볼 109
〈그림 59-1〉 로젠택배(구 KGB특급택배) 의 심볼 109
〈그림 60-1〉 기업컨설팅업체인 IBK 109
〈그림 60-2〉 기업은행의 IBK 109
〈그림 61-1〉 상표 등록 된 K2 110
〈그림 61-2〉 유사 심볼마크인 K2 110
〈그림 62-1〉 지오다노의 상표 111
〈그림 62-2〉 지오다노의 유사상표 111
〈그림 63-1〉 오비맥주의 Cass 심볼 112
〈그림 63-2〉 오비맥주의 Cass와 유사 심볼인 Cash 112
〈그림 64-1〉 트렉스타의 심볼 113
〈그림 64-2〉 벤츠의 심볼 113
〈그림 65-1〉 OTTOKERN 114
〈그림 65-2〉 OOTOTO 114
〈그림 66-1〉 STARBUCKS 상표 115
〈그림 66-2〉 승소한 STARPREYA 상표 115
〈그림 67-1〉 Eagleland 심볼 마크 116
〈그림 67-2〉 유사 심볼 마크 EAGEL 116
〈그림 68〉 USPA의 심볼과 POLO BY RALPH LAUREN 심볼 117
〈그림 69-1〉 승소한 The DENTAL PRACTICE 심볼 118
〈그림 69-2〉 LACOSTE 심볼 118
〈그림 70-1〉 YAMAHA 심볼 119
〈그림 70-2〉 YAMOTO 심볼 119
〈그림 71-1〉 지적재산권 보호센터, 국내에서 가장 많이 도용되는 상표, http:www. kaia. or. kr 121
〈그림 71-2〉 지적재산권 보호센터, 국내에서 가장 많이 도용되는 상표, http:www. kaia. or. kr 122
〈그림 72〉 하이웨이특허법률사무소, 국내에서 임의 변경되고 있는 브랜드, http://blog.daum.net/saver35 123
〈그림 73〉 랜도사가 개발한 국내의 대표적 CI. 및 BI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