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대형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최근에는 그 적용범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참여당사자간의 수익구조(수익창출구조)가 상이하여 수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전략적 투자자로 대표되는 건설시공회사의 수익구조는 지분참여에 따른 배당수익 외에 수의계약으로 프로젝트 사업의 시공을 수주하게 됨에 따라 시공이윤(비경쟁 입찰에 따른 초과이윤 획득)이 발생하여 타 참여당사자에 비하여 수익을 과도하게 향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상 수익의 실현순서를 보더라도 시공이윤, 대출수익, 배당수익의 순으로 실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수익만을 가지는 참여당사자는 더욱 불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참여당사자간의 비슷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특히, 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타 참여자보다 많은 수익을 향유함으로써 더욱 참여당사자간에 불공정한 수익배분이 나타난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한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분양에 따른 별도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지분참여시 배당수익만을 향유 할 뿐 시공이윤 등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시공회사와 비교하여, 비슷한 위험을 부담함에도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지분참여(인사권 및 경영권 확보)할 때, 향유할 수 없었던 시공이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수익창출구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해, 참여당사자의 수익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공기업에 대한 분류, 참여당사자의 참여목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위험 및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다양한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시공이윤 등의 대안을 찾아, 공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참여할 때 보다 나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방안과 그 방안의 적용을 가정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자본 형태의 참여 방안으로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의 참여 방안을, 타인자본 형태의 참여방안으로 메자닌 자본을 이용하는 방안을, 공모지침서 등을 이용한 원가절감 방안으로 공사비의 낙찰률 제시방안 및 배당 수익의 향상방안으로 대출이율 제시방안을, 기타방안으로 공기업의 보상업무 대행, PFV를 통한 개발사업의 경우 자산관리회사에 참여, 공공성의 기여 등을 제시하여 참여당사자간의 공정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기업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건설시공회사가 가지는 시공이윤을 재 배분함으로써 시공이윤의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다른 참여
당사자 및 주무 관청들도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안을 응용하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참여당사자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이룰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의 결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