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대도시의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동주택을 대규모 단지로 조성하였으며 그 결과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공급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그 비율은 점차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은 건립목적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주택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있다.
대규모로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임대주택단지와 분양주택단지간 여러 가지 갈등현상이 발생되고 심화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회적인 차별 갈등의 요인 등이 임대주택단지가 공간적으로 분리 또는 고립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해결방법으로 구상된 것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같은 단지 또는 같은 동에 혼합배치 하는 이른바 임대·분양 혼합단지의 조성이다. 이러한 임대·분양 혼합단지의 조성은 정부 및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조를 이루어 2003년 이후 조성되는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분양주택은 주택법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임대분양 혼합단지는 관리할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존의 주택정책이 부족한 주택재고의 확충을 위해 공급의 양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중요한 사후관리 문제는 간과된 결과로 발생 되었는바 본 연구에서는 임대분양 혼합단지를 관리할 법률이 없는 상황하에서 발생될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그 해결방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근원적 처방으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 임대분양 혼합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법률의 개정에 의한 제도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단기적 처방으로서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양자는 모두 집합 건물이라는 공통적 특성과 구분소유자(건물소유자)간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어 이들 간의 의사합치 또는 약속의 형태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는 도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점에 착안 하여 임대분양 혼합단지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분양주택 소유자측과 임대주택 소유자인 SH공사가 건물주의 자격으로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가칭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이 규약을 토대로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를 위한 관리방식과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여 제안한 관리방식은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중앙정부 공공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임대분양 혼합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