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를 목적으로 2007.7.1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오히려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행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또는 한시적으로 무기계약 전환기간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노동계에서는 목전의 대량실업사태를 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논문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 비정규직의 처우실태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내용을 설명한 이후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및 차별시정의 성공사례로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소개하면서 무기계약 전환 및 차별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현재의 비정규직 운영에 있어서 정부지침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8월 정부추산으로 570만명, 노동계 추산으로 861만명으로 전체임금노동자 1,588만명의 36%(정부추산)에서 54%에(노동계 추산) 이르고 있어 그 보호대책이 시급하고 중요함에도 입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대책 등 접근 방법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사실 유기계약의 무기계약으로 전환(통상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보다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시정" 문제이다. 2년 후 무기 계약 전환, 3년 후 또는 4년 후 무기계약 전환 이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동일 임금"으로 표현되는 차별시정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없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 임금, 동일한 처우, 동일한 복지수준만 유지된다면 무기계약 전환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통계결과 2009년 1월말 현재까지 2,124건 신청에 시정명령 96건, 조정 및 취하가 각 487건과 851건이며 각하가 675건으로 나타나 신청 대비 시정명령이 5%에 미달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시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차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입법적 제재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심각한 사회갈등만 초래하고 2년, 3년, 4년이든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기간 연장방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하는 방안이다. 즉,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사용이 원칙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 또는 허가할 수 있는 법규나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예산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및 예산지원은 비정규직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대표되는 "차별시정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인센티브 확대 및 예산지원"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