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분규는 1987년(3,749건)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안정세를 유지하며 1997년(78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 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정에서 다시 급증하다가 2004년(462건) 이후 현재까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과거 경기침체 이후 회복과정에서 노사분규가 급증하였던 것처럼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이 호전되면서 다시 노사분규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2010년부터는 복수노조 인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바, 사업장 내에서 노노갈등과 조합원 확보과정에서 선명성 경쟁 등으로 인해 노사분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사분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1년 43.2%에 불과하던 조정성립율이 2008년 65.6%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조정으로 인해 파업을 어느 정도 예방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조정서비스 유효율은 2007년 80%를 넘어서며 노사분규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는 그 발생 빈도에 있어서나, 파급효과에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분규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조정의 성립율을 높여서 파업 및 직장폐쇄 등을 최소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시킴으로서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아일랜드의 조정제도를 주체, 대상, 방법 및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우리 나라의 조정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정제도의 주체, 대상, 방법 및 절차적 측면에서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조정주체의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실질적으로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의 전문성은 조정제도의 효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70.7%와 사용자의 51.4%가 현재 조정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조정위원이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둘째, 현행 공적조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조정전치주의, 조정대상의 제약, 조정 개시요건 및 조정기간의 제약 등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조정과 상호 보완 및 경쟁관계를 통해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적조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는 (준)상근조정위원의 확충 및 조정위원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조정담당 위원에 대한 충실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시를 제시하였고,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적조정 전문인의 양성, 사적조정 사례 발굴 및 홍보, 지자체의 노사파트너십 사업과 연계, 개별적 권리분쟁에 대한 사적조정 허용·준상근조정위원 POOL에 사적조정인을 등록하여 활용·교섭통보의무부여 등의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정대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47.5%가 조정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실질적인 쟁점이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조정사례를 통해 조정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 준상근조정위원 POOL 또는 별도의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으로 개별적 분쟁까지 조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정 방법 및 절차 측면에서는 첫째,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정신청의 이유에 있어 회사간부의 58.9% 노동조합간부의 48.9%가 조정전치주의 의무 때문이라 답하고 있고, 공적조정제도 부실원인에 있어 회사간부의 61.4%, 노동조합간부의 68.5%가 노사가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적극성 결여를 들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아일랜드 어는 나라에서도 조정전치주의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음을 비추어 조정전치주의가 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 둘째, 평상시 사업장 내에서의 노사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조정성립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분쟁 발생 이전에 사업장 내에서 다양한 노사파트너십 구축활동과 교육 및 다양한 자문활동 등을 하는 예방적 조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 조정전치주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의 조정 전 지원 및 사후조정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