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환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의 하나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질병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아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지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업무와의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라는 다른 사회보험과는 다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취업구조상 가장(家長)에게서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는 비율이 높으며, 대개의 경우 발병 시 사망 혹은 장기간의 요양기간과 중대한 신체장애를 남긴다는 점에서 - 다른 어떤 질병보다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에 있어서 물질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은 극명하게 구분된다. 바로 여기에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중요성이 있다.
한편,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발병특성상 업무관련 유해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상태, 기초질환정도, 생활습관, 가족병력 등에 따른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관관계를 판단하는 일은 실로 용이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뇌심혈관질환의 발병특성상의 문제와 더불어 인정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 인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적용의 문제 등은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나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과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산재보험급여로부터 '사실상' 배제된 직업군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들 직업군에 대하여도 고루 적용되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개선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전체 산업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의 산재신청현황과 산재인정율에 대하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를 수집하여 재분석한 결과, 운수업의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율과 산재신청율이 가장 높은데 비하여, 산재인정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운수업, 특히 버스운전직과 택시운전직의 뇌심혈관질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이의신청된 사례와 판례 28건을 분석한 결과, 만성적인 장시간근로, 주·야 혹은 격일의 교대 근로, 교통사고위험에 따른 상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발병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발병위험'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장시간의 근로, 교대근로, 차량운전에 따른 긴장, 근무여건에 따른 운동부족 등의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다른 업무종사자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법령상에서도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전업차량운전 등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이라고 정의하여 이들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여러 건강상의 조치를 하도록 국가와 사업주에게 권고하고 있어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높은 업무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자체에 내재된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높고, 실제 발병률에 있어서도 다른 직업에 비해 가장 높은데 비하여, 업무상재해 인정율은 가장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원인을 무상재해 인정기준 자체의 편협함과 불명확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실무경험에서 느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모두 수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특성에 따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대하여 다루었으나, 역학적, 산업의학적인 관점에서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