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금까지 인류공동체를 이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타 이념에 근거하되, 조금은 수정된 형태의 이념이 앞으로의 인류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공동체를 이끌 수정된 이념으로 공동체주의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공동체주의란 무엇이며, 이 공동체주의는 과연 미래사회의 인류공동체를 이끌 이념으로 가능한가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파악하고, 자유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민족주의·공화주의 등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공동체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 파악을 통해 공동체주의가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이념이 아닌 동서양의 전통사상에 내재된 공동체의 영속과 번영을 위한 학문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공동체주의와 관련된 유사개념을 구별해 봄으로써, 자유주의가 지난 3세기 동안 이뤄낸 성과 중 하나인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형성된 이론인 신공동체주의(neo-Communitarianism)가 단순히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과 영속을 통해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론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하며,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이론을 우리 헌법학에서 개념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정치사상에 내재된 공동체주의적 요소에 대해 유학과 정 약용 의 사상 및 동학에 내재된 홍익인간의 이념 등을 고찰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제3장에서 한국헌법과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서 나타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검토해 봄으로써, 더 이상 공동체주의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헌법 안에 내재해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과 헌법규범 및 판례 속에 나타난 공동체주의적 요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공익과 사익이 상충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행정상 공익우선성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익의 개념이 단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개념일 뿐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인 법학적 검토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공동체주의가 이러한 공익관의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7조 제2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헌법에는 없는 고유한 조항으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가장 강하게 지닌 법조문이기에 공익관을 공동체주의로 한다면,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동체구성원의 공동선을 함양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만약 인류공동체의 진보를 위해 공동체주의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공동체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 현대사회가 생산해낸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인터넷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주의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식이 하나의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