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을 바탕으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 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원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살피고 그 해결책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특허청의 입장은, 배아가 인간 개체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출원인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특허청구범위에 직접적으로 배아 파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생명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은,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를 단순히 이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은 비윤리적이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분리 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생명공학분야 발명의 심사과정에서 올바른 생명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접근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바, 특허청에 가칭 특허청 생명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 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원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사기준 1.2의 단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고, 특허심사기준 1.2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연구 성과물”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승인 대상이 연구인지 그 성과물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하며, “승인” 확인을 위한 절차의 실질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얻어진 발명들에 대한 심사를 위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