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 개혁의 초점은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공공부문에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공유지의 관리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본래 국공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부분과 불법점유 국공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업무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얻으려면 법제도와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부분적인 민간위탁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국공유지의 위탁 관리 현황과 함께 해외의 각 나라별 국공유지의 관리제도와 현황을 우리나라의 국공유지의 관리체계와 비교 검토 후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짚어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관리와 전문기관의 위탁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법령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검토하고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의 성격과 역할을 짚어보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국공유지의 위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지적공사의 4000여명의 지적 전문 인력이 전국 시·군·구의 12개 본부 215개 지사에 배치되어 매일 현장에서 측량을 시행하고 있고, 측량 수행 시마다 인근지역의 국·공유지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막강한 정보수집력과 지적정보시스템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국공유지 관리의 고효율·저비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공유지의 위탁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내의 국공유지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지적공사의 위탁관리를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국공유지 관련 지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전문 위임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많은 부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