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설문지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특별시의 A종합병원의 직원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직원과 환자 4명을 무작위로 sampling하여 2009년 10월 1일 연구자가 직접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내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본 조사는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과 직접 한명씩 만나면서 개별적인 면접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82부로 전체 회수율은 91%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응답자에게 설문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자의 접근성과 조사대상 표집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직장 내 직원과 입원한 환자들로 제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수준을 알아보고자 비교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생활 방식에서 자식과 따로 살되 근처 가까운 곳에 사는 형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시민이 66.5%로 절반 이상이며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양로원이나 유료실버타운 같은 곳에 살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다. 노후 생활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이전에는 가정에서 자식의 도움을 의지 했지만 노후를 본인 스스로와 국가 같이 준비하려는 적극적으로 변화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다. 향후, 시설과 요양보험서비스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만성질환에 대해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 부양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제가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식하였다. 이는 요양보호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노인수발이 힘들기 때문으로 인식하여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된 정착과 체계적인 발전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 여부는 44%가 아직도 알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인지습득의 경로도 대중매체가 대다수 이므로 대중매체의 적극 활용 및 대중매체의 이용이 이루어 지지 않는 곳에서는 지역매체와 복지관 및 관공서에서의 직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년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정도를 보고 이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넷째, 서비스 이용의도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남이 돌보아주는 것이 싫기 때문이 42.3%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로 가정과 전문시설 공동에서 받고 싶어 하는 시민이 많으면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이용확대가 요구되어 진다.
다섯째, 서비스 및 정책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및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비용, 급여 대상자 지정기간, 급여대상자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서비스의 세부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요구 되어지는 바이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노후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발전되기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