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국가에게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각 기관별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현대국가의 다양성, 복잡성, 신속성 등의 요청에 따라 행정부의 역할이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최근에 이르러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정부계약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5년경부터 종래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계약편을 분리하여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최근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지방계약법을 제정하였으며, 각종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을 통·폐합하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지방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하여 각 정부기관의 계약업무를 규율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의 틀을 외형적으로나마 구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계약의 체계는 향후 더욱 내실화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그 내실화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계약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계약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법적성격과 구제방안에 대하여 고찰할 것인데, 이에 앞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정부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는데, 특히 정부계약의 법적 성격과 주요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 및 외국의 입법례, 현행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의 요건과 절차, 효과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 현행법상 각 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규율체계를 살펴본 후 정부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정부기관의 이중적 지위,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균형,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구제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국내의 학설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행정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위법, 부당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구제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외에 재판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는 소의 이익, 집행정지, 제재사유의 해석, 현행법상 수탁기관의 제재여부 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이 향후 정부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위법, 부당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재판 실무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로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