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공공조달공사의 물량이 확대되면서 지역 중견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도 증가하고, 대형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기회 또한 많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공동도급 계약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건설산업(建設産業) 내부와 외부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건설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의 도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공사의 공동도급 운영에서 야기되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득(得)과 실(失)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현황(제도 현황,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방안 등)을 제도와 현실에 맞추어 비교·분석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효성을 위해 시공현장을 답사하여 실질적인 공동도급에 의한 시공참여 여부 및 공동도급사들 간의 내부적인 불편함, 공동시공으로 인한 지역 건설회사들의 실익과 손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상담하였다.
연구대상 범위는 공공조달공사의 공동도급(민간공사는 제외)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그 유형도 2인 이상의 다수 건설업체가 결합하여 하나의 계약 상대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이행방식을 중심으로 한다.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은 가급적 지양하고 실제 운영상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실태 파악을 하고 운영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중인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법령의 고찰'이나 공동도급을 실행중인 지역 업체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추정금액 500억원 이상 실적 제한이나 등급공사의 대형공공조달공사인 경우, 지역 중견건설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대형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한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대형건설업체의 수는 한계가 있어 대형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이 지역 중견건설업체에게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는 대기업 건설업체에서 보유한 신기술·신공법을 공동이행으로 시공하면서 대형건설업체에서 보유한 기술력을 습득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는 시공 중인 공사의 공종별 인력양성에 매진하여 조직구조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에 있어 공동도급의 우선순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대형 공공조달공사의 발주 방식은 턴키 또는 대안방식 위주가 대부분이므로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가 쉽지 않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게 공사에 대한 의무적인 지분 할당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로서 대형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지 못하는 지방 중견업체는 수주실적을 쌓을 수 없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차츰 정착화 되어가고는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 규모에 비해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공사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사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특정 업체가 일괄시공을 대신하고, 지방 중·소 건설업체는 부금으로 정산하는 모순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공동도급 도입취지를 벗어나 불법을 조장하는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편법으로 운영되는 공동도급을 방지하고 공동도급제도 본래의 도입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건설업체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제도화된 공동도급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진정한 공동도급의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즉, 대형건설업체와 지역 중·소 건설업체간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추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coordination)을 상호 도모해야 한다.
셋째, 사실상 발주기관의 역할이 효율적인 공동도급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주기관의 역할이 없고 행정적인 편의만을 제공하며, 관리감독이나 재량권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감시·감독 기능의 강화로 공동도급으로 이행하는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감리·감독기능을 확대하여 부실시공의 방지를 예방하고,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주종의식'의 관계를 종식하여 상호 보완관계인 수평적 구조로의 개선이 절실하다. 행정적인 출자비율만 발주기관이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시공하면서 단일회계체제를 마련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나 현장의 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종 세금의 이중부담을 해결하는 '제3의 법적 인격체'로 인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상호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함이라 하겠다. 공동도급의 운영에 대한 효율화는 단일 목적하에 단일 조직체 운영이 이루어 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은 통일된 하나의 현장 협력조직과 그에 따른 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섯째, 대부분 공동도급 운영에 있어 협력노력을 앙양시킬 수 있는 경영기법의 적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참여자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전문능력을 상호 보완하고 의논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공동도급에 관한 경영기법은 계약 이전의 경영기법과 계약 이후 운영상의 경영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운영상의 경영기법을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면 기업차원의 경영기법과 프로젝트 차원의 경영기법, 집행차원의 경영기법 등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협력을 유도할 경우 공동도급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상호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공동도급 운영의 효율화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공동도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세한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성,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 접근의 한계성, 공동도급 현장 상황에 따른 변수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일반화하거나 도식화하는데 큰 한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