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자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참여자와 연령은 대다수가 전기고령자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는 읍면지역, 기관유형별 분포는 지자체,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노인부부 가구,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참여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유형별 분포는 공익형, 복지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참여하게 된 경로는 경로당과 복지관이 가장 높았다. 셋째, 일자리 사업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월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의 내용과 업무의 강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동료와의 관계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속기관 외 수혜자, 수혜기관, 수요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체영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 행복감, 구직활동 여부, 급여 수준에 대한 개인 판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본인이 판단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족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급여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노인일자리 지원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기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의 협력을 통하여 의무고용비율 법제화, 연령 및 역할 중복 등의 해결방안 강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참여 경로의 대부분이 기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눈높이 맞춤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일자리 유형별, 직무난이도에 따라 소득기준을 좀 더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순히 급여 수준의 향상만을 도모하기 보다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노인의 취미 및 문화생활의 지원 등 실질적인 노인 생활 만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