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8
제2장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30
제1절 결합상표에 있어서의 식별력 판단의 원칙 30
I. 식별력의 개념과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성격 30
1. 식별력의 개념 30
2.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간의 기본적 관계 31
3. 식별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 32
4. 식별력의 정도에 따른 상표의 구분 35
5. 트레이드 드레스 및 비전형적 상표의 식별력 문제 38
6. 서비스표의 특성과 식별력의 문제 40
II. 결합상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42
1.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의 원칙적인 판단기준 42
(1)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42
(2) 기술적 표장 43
(3)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48
(4)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50
(5)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50
(6)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51
2.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52
(1) 상표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일반적인 판단기준 52
(2) 각 규정별 구체적인 판단기준 54
1)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이 결합된 상표 54
2) 기술적 표장이 결합된 상표 55
3)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표 56
4)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 결합된 상표 56
5)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결합된 상표 57
6)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결합된 상표 58
(3)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성단어들의 분석 59
1)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없는 일반적 용어 59
①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용어 59
②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는 상표 59
2)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별로 식별력이 부인되는 특유의 용어 68
제2절 결합상표에서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적용문제 73
I.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법리 73
II.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제1호 내지 제6호간의 관계 76
제3절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의 유형분석 80
I. 결합의 유형화 분석 및 실익 80
II.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의 의미 81
제3장 외국에서의 판단기준 84
제1절 유럽공동체상표청에서의 판단기준 84
I. 유럽공동체상표법상 관련 규정 84
II. 유럽공동체상표심사기준상의 판단기준 85
1. 일반원칙 85
2. 각 거절이유들 사이의 관계 86
3. 기술적인 상표(법 제7조 (1)(c))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87
(1) 일반적인 판단기준 87
(2) 결합상표의 형태별로 살펴본 판단기준 90
1) 기술적인 명칭과 식별력이 없는 단어 또는 도형요소들의 결합 90
2) 기술적인 단어와 문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되는 요소들의 결합 91
3) 기술적인 명칭과 상징적인 요소들의 결합 91
4. 식별력 없는 표장(법 제7조 (1)(b))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93
III. 판례상의 거절적용조항별 구체적인 검토 96
1. 심사단계 및 심판이상의 단계에서 제7조 (1)(c)만 검토된 사례 96
(1) ROBOTUNITS 사건 96
(2) DOUBLEMINT 사건 97
2. 심사단계 및 심판이상의 단계에서 제7조 (1)(b)만 검토된 사례 98
(1) REAL PEOPLE, REAL SOLUTIONS 사건 98
(2) LIGHT & SPACE 사건 98
(3) EUROCOOL 사건 99
3. 심사단계에서 두 규정의 동시적용후 심판이상의 단계에서 제7조(1)(c)만 적용된 사례 101
(1) PAPERLAB 사건 101
(2) MunichFinancialServices 사건 101
4. 심사단계에서 두 규정의 동시적용후 심판이상의 단계에서 제7조(1)(b)만 검토된 사례 102
(1) Companyline 사건 102
(2) EUROHYPO 사건 103
(3) Mehr fur Ihr Geld 사건(이미지참조) 104
(4) BioID 사건 104
5. 심사단계 및 심판이상의 단계에서 두 규정 모두 판단된 사례 105
(1) EASYCOVER 사건 105
(2) GOLF USA 사건 105
(3) DigiFilm, DigiFilmMaker 사건 107
(4) New Born Baby 사건 107
6. 소결 108
제2절 일본에서의 판단기준 111
I. 일본 상표법에서의 식별력에 관한 규정 111
II. 결합상표에 대한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적용관계 검토 112
1. '만으로 된 상표'에 대한 해석 112
2. 제3조 제1항 제6호와 제1호 내지 제5호와의 관계 116
3. 제3조 제1항 각호의 부분들로 된 결합상표에 대한 적용규정 검토 117
(1)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대한 검토 117
(2)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에 대한 검토 118
(3) 제3조 제1항 제4호와 적용에 대한 검토 121
(4) 제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에 대한 검토 126
(5) 제3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대한 검토 131
(6) 소결 140
III. 심결 및 판례 등을 통한 각조항의 동시적용에 관한 검토 141
1. 제3조 제1항 각호의 동시적용여부 검토 141
(1) 서 141
(2) 관련된 최근의 주요 심결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41
1) バナジウム豆腐(바나듐 두부) 사건 141
① 본원상표 141
② 원거절사정의 거절이유 141
③ 당심의 판단 142
2) 千年古茶(천년고차) 사건 142
① 본원상표 142
② 원거절사정의 거절이유 142
③ 당심의 판단 143
(3) 소결 143
2.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제3조 제1항 제6호의 적용관계 143
(1) 양 조항의 법적성격 143
(2) クエン酸サイクル(구연산 사이클) 사건 146
1) 해당 판례의 주요 요지 146
① 본건상표 146
② 원심결의 이유 147
③ 판단 147
2) 해당 판례의 구체적 검토 148
(3) 양 조항의 판단기준상의 구별 151
(4) 기타 관련 심결례의 검토 152
1) 材の驛(마을역) 사건 152
① 본원상표 152
② 원거절사정의 거절이유 152
③ 당심의 판단 152
2) IWATA 사건 153
① 본원상표 153
② 원거절사정의 거절이유 153
③ 당심의 판단 153
3) 소결 154
제3절 미국에서의 판단기준 155
I. 서 155
II. 판례 및 심결례상의 판단기준 155
III. 상표심사기준상의 판단기준 163
1. 기술적인 명칭들이 결합된 경우 163
2. 성이 결합된 경우 166
3. 소결 168
제4절 기타 각국별 구체적인 판단사례 169
I. 영국 169
1. 식별력 관련 규정 169
2. 심사기준상의 관련 내용 172
II. 독일 176
1. 식별력 관련 규정 176
2. 관련 판례의 구체적인 검토 178
(1) AC 사건 178
(2) Test it. 사건 180
(3) INDIVIDUELLE 사건 182
(4) Cityservice 사건 184
(5) 소결 186
III. 중국 188
1. 식별력에 관한 일반론 188
2. 상표심사기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192
(1) 결합상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내용 192
(2) 소결 194
3. 판결 및 심결례 195
(1) SUPER V 사건 195
(2) Photo CD 사건 195
(3) 소결 196
제4장 국내의 실무사례 197
제1절 무효심판 사례 197
I. 논점의 제기 197
II. 구체적인 무효사례 검토 197
III. 상기 사안들의 정리 201
제2절 심판부 자판 사례 202
I. 논점의 제기 202
II. 구체적인 자판사례의 검토 203
1. 심사단계의 적용규정인 §6①3대신에 §6①7를 적용하여 자판한 경우 203
2. 심사단계의 적용규정인 §6①3에 §6①7를 추가적용하여 자판한 경우 205
3. 심사단계의 적용규정인 §6①7에 §6①3를 추가적용하여 자판한 경우 206
4. 심사단계의 적용규정인 §6①4를 §6①7로 변경하여 자판한 경우 206
5. 심사단계의 적용규정인 §6①6에 §6①7를 추가하여 자판한 경우 207
6. 심사단계의 적용규정인 §10에 §6①7를 추가하여 자판한 경우 208
7. 심사단계의 적용규정인 §7를 §6로 변경하여 자판한 경우 208
III. 상기 사안들의 정리 211
제3절 심사·심판의 불일치 212
I. 논점의 제기 212
II. 재거절 사례의 구체적인 검토 212
1. 취소환송 후 재거절 사례 212
2. 상기 사안들의 정리 216
제4절 거절조항 적용의 제 문제 217
제5장 결합형태별 사례의 유형화별 분석 222
제1절 유형화별 분류개관 222
제2절 식별력이 없는 문자들만으로 결합된 경우의 유형화 분석 222
I. 상표법 §6①7에 해당하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 222
1. '장소적 개념'의 용어가 결합된 상표 222
2.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결합 223
3. '구호적(광고적) 문구, 인칭대명사, 인사말' 등의 결합 223
4. 기타 식별력없는 요소간의 기타 결합 224
II. 상표법 §6①6에 해당하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 224
1.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과의 결합 224
2. '성질표시적 용어'와의 결합 225
3.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결합 226
4.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간의 결합 226
5. '흔히 있는 명칭'과의 결합 226
6.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과의 결합 227
III. 상표법 §6①1 또는 §6①2에 해당하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 227
1. '성질표시적 용어'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과의 결합 227
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과의 결합 228
IV. 상표법 §6①3, §6①4 및 §6①5에 해당하는 문자의 결합상표 228
1. 성질표시적 용어간의 결합 228
2. §6①3, §6①4 및 §6①5에 해당하는 문자간의 결합 228
3. '기타 식별력없는 표장'과의 결합 229
제3절 식별력이 없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의 유형화 분석 229
I. 유형화 분류 기준 229
II. 식별력이 없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거절조항적용례 검토 231
1. 문자와 도형이 모두 식별력이 없는 경우 231
(1) §6①3을 적용한 사례 231
(2) §6①3과 §6①4를 적용한 사례 231
(3) §6①6을 적용한 사례 232
(4) 심사단계에서 §6①3와 §6①7의 적용 후, 심결이상의 단계에서 §6①3만을 적용한 사례 232
(5) 심사단계 및 심결에서 §6①3와 §①7를 모두 적용한 사례 232
(6) 심사단계에서 §6①3와 §6①7의 적용 후, 심결이상의 단계에서 §6①7만을 적용한 사례 233
(7) §6①7를 적용한 사례 233
(8) 심사단계 및 심결에서는 §6①3, 4, 6, 7를 적용 후, 판결에서는 §6①3, 6, 7를 적용한 사례 233
2. 도형부분의 식별력여부에 관계없이 식별력을 불인정한 사례 234
제6장 개선안 및 구채적인 적용법리 제안 235
제1절 식별력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정립제안 235
I. '새로운 관념'등의 구체적인 해석기준 정립 235
II. 문자의 배열과 도안화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237
III.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간의 법적 성격 정립 238
1. 국제적인 경향에 따른 해석 238
2. 식별력의 법적 성격적인 측면에서의 해석 241
3. 소결 249
제2절 상표심사기준상의 관련규정의 해석 제안 249
제3절 유형별로 표준화한 적용기준의 제안 259
I. 식별력이 없는 문자들만으로 결합된 경우의 적용법리 259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요소의 결합의 경우 259
(1) '장소적 개념'의 용어가 결합된 상표 259
(2)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결합된 상표 260
(3) '구호적(광고적)문구, 인칭대명사, 인사말' 등의 용어가 결합된 상표 260
(4) 기타 식별력이 없는 요소간의 결합상표 260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요소의 결합의 경우 261
(1)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과의 결합상표 261
(2) '성질표시적 용어'와의 결합상표 262
(3)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결합상표 263
(4)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끼리 결합된 상표 263
(5) '흔히 있는 명칭'과의 결합상표 264
(6)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들과의 결합상표 264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요소의 결합의 경우 265
(1) '성질표시적 용어'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과의 결합상표 265
(2)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의 결합상표 265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요소의 결합의 경우 266
(1) '성질표시적 용어'간의 결합상표 266
(2) 해당 규정들에 해당하는 요소간의 결합상표 266
(3)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의 결합상표 267
5. 거절조항적용판단의 일반원칙의 제안 268
II. 식별력이 없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의 적용법리 269
1. 문자와 도형 모두 식별력이 없는 상표 269
(1) §6①3의 적용과 관련된 검토 269
(2) §6①3과 §6①4의 적용과 관련된 검토 270
(3) §6①6의 적용과 관련된 검토 270
(4) §6①3과 §6①7의 적용과 관련된 검토 271
(5) §6①7의 적용과 관련된 검토 271
(6) §6①3, 6, 7의 적용과 관련된 검토 274
2. 문자만 식별력이 없음이 분명한 상표 274
3. 소결 275
제4절 기타 해결방안 제안 278
I. 상표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개정 제안 278
II. 자판의 활성화 도모 280
제7장 결론 281
부록 :판례 및 심결례의 정리 287
1. [부록 1] (제목없음) 287
2. [부록 2] (제목없음) 289
3. [부록 3] (제목없음) 293
4. [부록 4] (제목없음) 294
5. [부록 5] (제목없음) 295
6. [부록 6] (제목없음) 297
7. [부록 7] (제목없음) 303
8. [부록 8] (제목없음) 304
9. [부록 9] (제목없음) 306
10. [부록 10] (제목없음) 307
11. [부록 11] (제목없음) 308
12. [부록 12] (제목없음) 310
13. [부록 13] (제목없음) 311
14. [부록 14] (제목없음) 313
15. [부록 15] (제목없음) 316
16. [부록 16] (제목없음) 318
17. [부록 17] (제목없음) 322
18. [부록 18] (제목없음) 323
19. [부록 19] (제목없음) 324
20. [부록 20] (제목없음) 325
21. [부록 21] (제목없음) 327
22. [부록 22] (제목없음) 328
23. [부록 23] (제목없음) 332
24. [부록 24] (제목없음) 333
참고문헌 335
ABSTRACT 343
[표 1] 일본 심결례에서의 판단정리 133
[표 2] 일본 심결례에서의 판단정리 138
[표 3] 판례 및 심결례의 정리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