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며 장소에 구애 없이 언제나 다양한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처럼 웹을 이용하지 않고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웹은 특정계층의 도구가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보편적 서비스로 정보취득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거나 누리지 못하는 계층인 '정보취득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고, 정보취득의 불균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08년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다양한 법률 조항 중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항이 바로 웹 접근성 조항이다.
장애인, 노약자 등 보편적인 정보취약계층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 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웹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법제화시켜 장애인, 노약자 등의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 장애인 차별금지법 조항에 웹 접근성 조항을 명기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화 시켰다.
허나,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기반환경 및 인식제고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실무자들의 웹 접근성의 이해를 위한 정의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법제화된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내외 우수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웹 접근성 준수지침에 대한 실제 사례별로 알아보았다.
기존의 제작프로세스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웹 접근 및 표준화에 전문성을 가진 웹 퍼블리셔의 도입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직군을 프로세스에 투입함으로써 front-end의 전문성을 가진 웹 퍼블리셔를 프로세스에 적용으로 새로운 제작프로세스의 도입이 절실해 졌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웹 제작프로세스를 제시해보았으며, 제작프로세스의 변경과 포지션의 변화에 따른 디자이너의 역할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웹 접근성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지 해줘함으로. 이에 맞는 필요한 새로운 관리프로세스의 기준점을 마련하고 개선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웹 접근성 관리프로세스와 함께 관리시스템을 제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