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장기요양 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5월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하였고, 2008년 2월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시안을 발표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장기요양보호의 문제는 장애당사자,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장애인장기요양 보장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외국의 장애인장기요양 관련 제도를 한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셋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아울러 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도입방향 및 명칭과 관련하여 현행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질을 높여야 하며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는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장애인 장기요양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가 현재의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명칭은 장애의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개입의 패러다임 또한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등 복지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생활, 자립 등의 단어가 포함되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둘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현재 중증 장애인(1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급여범위와 관련하여 장기요양서비스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 내에서 그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서비스는 크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기본 축으로 해야 할 것이며, 활동보조서비스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재가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차원의 다양한 환경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판정체개의 개발과 함께 서비스 연계체계의 개발, 서비스 전문화와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원조달방식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보장이라는 의미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부담금은 소득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조세방식은 국가의 책임 하에 장애인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고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서비스가 장애인에 게 있어 중요한 권리라고 볼 때, 장애인지원서비스를 장애인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장기케어제도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이에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 하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