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 합병공시를 한 30개 표본기업을 선정한 후, 그 기업들의 주가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연구(Event-study)의 방법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시행(2009년 2월 4일)으로 합병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자격에 변화가 생기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합병공시회사 투자자의 초과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선정된 표본기업의 투자를 가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와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의 수익률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조정모형(Market Adjusted Model)에서 합병공시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남으로써 합병공시는 주주의 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식매수청구기간에 투자한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공시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주가방어 활동을 한 결과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표본기업들의 투자를 가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와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 간의 투자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와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의 투자수익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