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부에서 국가정보의 독점, 전문성 그리고 기술적·물적 자원 등 여러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민원의 증가와 누적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본래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행정의 부작용적 요소의 근절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고충과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각지대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로서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민원구제방식으로 지방옴부즈만제도를 들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는 궁극적으로 행정개혁과 민주적·정치적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입하여, 2005년 법률로 제정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지방옴부즈만 활동의 목적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라기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지방정부에서 유행처럼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나 제도의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지방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부천시가 의회에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다. 최근 익산시, 안양시, 정읍시 등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지방자치 15년을 맞으면서 지방분권적 사고로의 전환과 지역 주민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시민근접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정부, 지방의회, NGO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연결된 네트워킹을 통하여 반영, 조정, 통합해 필요하다. 시민 역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들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로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옴부즈만 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간이·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동시에 개혁의 촉진역할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충을 처리해 주는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존립의 정당성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민주적 제도로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전이 고전적 통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인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각국의 운영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옴부즈만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