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통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교통환경은 또한 가장 강력한 국가적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동차와 운전은 통상적인 일처럼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아울러 교통의 변화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는 2009년 대비 약 13,185,000대로 매년 해마다 증가하면서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추정액은 약 7,1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피해는 전체 교통사고 손실비용 중 1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심각한 폐해와 문제의식 속에서 음주운전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은 주로 경찰의 책임으로 돌리면서도 경찰의 음주단속 활동에 대해서는 항상 사회논란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인력과 장비, 활동방법 등을 변화시켜 끊임없이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행태는 여전하고 그 피해도 감소하지 않고 있다.
사실 한국사회의 음주문화는 음주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음주자의 약34%가 취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시고, 68.8%가 과음의 경험이 있으며, 이중 11.6%가 습관적으로 과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음주자의 66.1%가 음주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술 권요 정도에 대해서는 98.3%가 거절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음주형태는 성인 5명중 1인은 알코올 의존성향이 있는 문제 음주자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음주문화에 있어 음주 이후에 준법정신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의 음주문화에 대하여 경찰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부담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통합적 차원의 통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미국 등지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음주운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주 알코올 통제국(State Liquor control Board)의 검사관이 미성년자의 출입과 만취한 사람이 술집에 있는가를 감시하여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되지 않을 땐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시킨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이를 용인방조 했는가의 여부, 술을 마신 해당 음식점 주인의 방조여부 그리고 음주운전 발생을 야기한 그 밖의 다른 원인 유무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속 수치 미만일 경우 훈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어느 정도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의 시도를 부추길 수 있고, 경찰관의 인적역량에만 의존하거나 일제 검문식 위주의 단속이 행해짐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 원인 및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거쳐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음주운전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음주운전 상습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의 보완을 제안함으로서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단속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